'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우리나라는 노동자가 한 해 동안 일해 번 소득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준다. 부양가족, 신용카드 사용액, 전통시장 사용액, 월세, 의료비, 기부금 등에 대해 세액을 공제해준다. 지난해 근로소득이 있는 노동자(일용노동자 제외)는 올해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이맘때면 월급쟁이 노동자들은 한 푼이라도 더 세액을 공제받으려 골몰한다.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유대인을 학살한 것으로 악명이 높은 히틀러도 세금 때문에 고민한 적이 있다고 한다.
히틀러는 군 정보원으로 독일노동자당에 숨어 들어가 정보를 수집하던 중 독일노동자당에 감명받아 입당한다. 히틀러가 입당한 독일노동자당은 후에 나치스(Nazis)가 된다. 히틀러는 뛰어난 화술과 연설로 1920년 당수가 되었고, 1923년 나치는 뮌헨에서 쿠데타를 일으킨다. 쿠데타로 히틀러는 5년간 감옥에 갇히는데, 이 기간에 <나의 투쟁>이란 책을 집필한다. 히틀러가 독일 대중에게 유명해지게 것은 <나의 투쟁>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부터다.
무일푼이었던 히틀러는 <나의 투쟁>으로 123만 마르크를 벌어들인다. 이때 발생한 세금이 60만 마르크였는데, 히틀러는 3분의 1만 내고 나머지는 내지 않고 버텼다고 한다. 뮌헨 세무 당국은 무려 8년 동안이나 히틀러에게 세금을 내라고 독촉했으나 히틀러는 온갖 이유를 들먹이며 세금을 내지 않고 버텼다. 히틀러는 악성 세금 체납자였던 셈이다. 1933년 히틀러가 정권을 잡자 뮌헨 세무서장은 히틀러의 체납액을 소멸시킨다. 세무서장은 한 달 후에 독일 세무 본청의 수장으로 승진한다.
세금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던 탓일까. 히틀러는 정권을 잡자마자 저소득층과 대중의 세금을 적게 하고 기업과 부유층에게는 세금 부담을 늘렸다. 독일에서 부양가족 공제를 도입한 것도 히틀러가 한 일이다. 대기업에는 6%가 넘는 배당금 금지와 이익을 강제적으로 예금시키는 증세를 단행했다. 또한 원천징수제도를 도입했다. 비록 히틀러 자신은 악성 세금 체납자였지만 조세에서만큼은 선진적인 정책을 추진했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히틀러의 조세정책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여야 합의로 법인소득세율 구간별 1%포인트 인하,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및 증권거래세 인하, 종합부동산세 공제 한도 조정,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폐지 등을 끌어냈다. 윤석열 정부의 조세정책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대규모 감세'이나 서민보다는 대기업이나 부유층에게 감세 효과가 더 커 보인다. 정부의 조세정책이야 어찌 됐든, 잊지 말고 연말정산을 알뜰히 챙겨야 할 때다.
/조혁신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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