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1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제1 야당 대표가 검찰 소환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헌정사상 처음이다.

오전 10시 35분쯤 수원지검 성남지청 본관 앞 포토라인에 선 이 대표는 "검찰은 이미 답을 다 정해놓고 있다"며 "'답정(답이 정해진) 기소'"로 날을 세웠다.

이어 "검찰에 진실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결국 진실은 법정에서 가릴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성남FC 직원이 광고 유치를 하게 되면 세금을 절감해 성남 시민에게 이익이 될 뿐 개인 주머니로 착복할 구조가 아니라고 강조하며 검찰의 의혹 제기는 그저 "정적 제거를 위한 조작 수사, 표적 수사"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이 수사하는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6∼2018년 네이버, 두산건설, 차병원 등 기업들로부터 170억여 원의 후원금을 유치하는 대신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2018년 당시 바른미래당으로부터 이 의혹으로 이 대표는 고발돼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9월 13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두산건설, 네이버 등에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서며 직접 수사에 돌입, 김상헌 네이버 전 대표와 공익 법인 희망살림(현 주빌리은행)의 상임이사를 역임한 제윤경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불러 후원금 지급 경위 등을 확인한 바 있다.

같은 해 12월 21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뒤 이 대표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하며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이다.

정 전 실장은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을 역임하며 성남FC 후원금 유치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 조사를 앞두고 과거 제3자뇌물죄 판례를 모두 검토·분석하며 이 대표 측과 치열한 공방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조사에선 사건을 맡은 유민종 형사3부장이 참석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기업 관계자들의 진술과 증거물을 제시하며 기업 후원금 배경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되려면 '부정한 청탁'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특히 청탁 내용이 위법·부당하지 않더라도 '대가'가 오갔다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검찰은 두산건설의 경우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천여 평을 상업 용지로 용도 변경해준 특혜를 이유로, 네이버는 제2사옥 용적률 상향 및 분당수서도시고속화도로 직접 진·출입로 설치 등 민원 해결을 대가로 후원금을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즉, 기업들 각자가 '부정한 청탁'을 하고 '제3자'인 성남FC에 후원금을 낸 것이 바로 '대가'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이 바라보는 시각이다.

검찰이 이 대표의 소환조사를 가급적 이번 한 차례로 마무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조사 직전 이 대표는 "없는 죄 조작하는 사법 쿠데타"로까지 표현하며 강하게 맞설 것을 예고한 바, 이번 조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노유진 기자 yes_uji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