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대설, 강풍 등 겨울철 자연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사유재산을 실질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의 가입을 적극 독려하고 나섰다.

풍수해보험이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며, 대설, 강풍 등 9개 유형의 자연재해로 인한 사유재산의 피해(침수, 파손 등)를 보상한다.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은 주택,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이며 시민들이 저렴한 보험료로 보험에 가입해 풍수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다.

국비를 포함한 인천시의 풍수해보험 보험료 지원율은 주택의 경우 일반계층 70%, 온실 및 소상공인 상가·공장의 경우 70%로 가입자 부담률은 30% 이하다.

특히, 자연재해 피해 발생 위험성이 높은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재해취약지역 주택 단체가입의 경우에는 국비를 포함해 총 87.04%를 지원해 가입자 부담률이 12.96%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또한,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를 위해 하천고수부지 내에 설치된 온실은 강풍·대설 보장 특별약관이 있으며, 보험기간은 1년 또는 동절기(11월~3월) 중 선택 가능하다. 이 외에 온실의 대설만을 보장하는 특별약관도 있다.

개별보험 가입은 5개 민영보험사를 통해 가능하며, 단체보험 가입은 군·구 재난부서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관련기사
[카드뉴스]인천시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풍수해보험 가입하세요” 인천시가 대설, 강풍 등 겨울철 자연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사유재산을 실질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의 가입을 적극 독려하고 나섰다.풍수해보험이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며, 대설, 강풍 등 9개 유형의 자연재해로 인한 사유재산의 피해(침수, 파손 등)를 보상한다.풍수해보험 가입 대상은 주택,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이며 시민들이 저렴한 보험료로 보험에 가입해 풍수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다./이민주 인턴기자 coco01@incheonil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