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원 법령 검토중…임대주택 입주·긴급 대출 안내
▲ 지난 14일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시청 접견실에서 미추홀구 전세 피해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을 면담하고 있다./사진제공=인천시
▲ 지난 14일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시청 접견실에서 미추홀구 전세 피해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을 면담하고 있다./사진제공=인천시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14일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 주민들과 만나 시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이날 시청을 방문한 피해 주민들과 면담을 갖고 전세 사기 피해 상황과 고충, 애로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앞서, 피해 주민들은 시에 긴급 주거지원, 경매 중지 및 연기 요구,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원스톱센터 설립, 전세자금 대출 기한 연장,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시는 현재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별도의 법령이 없는 만큼 관련 법령 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지난 14일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시청 접견실에서 미추홀구 전세 피해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을 면담하고 있다./사진제공=인천시
▲ 지난 14일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시청 접견실에서 미추홀구 전세 피해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을 면담하고 있다./사진제공=인천시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피해자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공사가 운영 중인 공공임대주택 입주 신청방법 등을 안내하고, 미추홀구에 전세 사기 피해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 등에 건의하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

또, 전세자금 대출기한 연장과 관련해서는 국토부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저리 긴급 자금 대출 지원'을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입주자 등의 동의를 얻어 '공공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안내했다.

한편, 시는 지난 10월 전세 사기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임차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전세 사기 피해 예방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전세 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이날 “시장으로서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관련 법령 미비, 권한 등의 문제로 자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데 한계가 따르지만, 시 담당 부서가 피해자들을 위한 창구기능을 계속 유지하면서 상황관리와 제도 개선 등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