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행정국 행정사무감사]

기부금 세액공제 등 혜택으로
주요 수입원 지방소득세 확보 영향
출향민 파악…사업준비 만전을

본청 女공무원 비율 낮은점 지적
▲ 고향사랑 기부제도 설명 포스터. /사진제공=행안부
▲ 고향사랑 기부제도 설명 포스터. /사진제공=행안부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행정국을 상대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금제'에 대해 인천시가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향사랑 기부금제는 고향을 떠난 출향민들이 주소지 외 타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제도로, 기부자에겐 연간 5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특산품으로 구성된 답례품 제공 등이 가능하다.

타향민들이 몰리는 수도권 지자체로서는 기부금 세액공제 등의 혜택 탓에 주요 수입원인 지방소득세 확보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대영(민·비례) 의원은 “고향사랑 기부제가 내년부터 시행되는데, 수도권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인천시민들 중 다른 지역 출신이신 분들뿐만 아니라 관외에 나가 계시는 출향인들을 잘 파악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홍준호 행정국장은 “인천연구원에서는 (고향사랑 기부금제 시행으로) 4억원 정도의 수입을 예상하기도 했지만, 현실성이 있는지는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기본적으로 인천시는 좀 불리하다고 판단하고 TF를 구성해서 인천출신이나 인천에서 근무했던 분들까지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답례품과 인천소식을 전달하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석정규(민·계양3) 의원은 시 본청의 여성공무원 비율이 시 전체 비율보다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석 의원은 “군·구를 포함한 인천시 전체 여성공무원 비율은 52.3%인데, 본청의 여성 공무원 비율은 40%대”라며 “국가유공자의 경우도 법령으로 16%까지 채용하도록 돼 있는데, 6.3%밖에 채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홍 국장은 “하위직급에 여성공무원이 많은데 본청에 비해 군·구에 하위직이 많기 때문에 본청의 여성공무원 비율이 낮은 것”이라며 “국가유공자 의무 채용을 채우지 못한 것은 보훈처에서 추천받은 인원 중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분들이 많았다”고 해명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