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세액공제 등 혜택으로
주요 수입원 지방소득세 확보 영향
출향민 파악…사업준비 만전을
본청 女공무원 비율 낮은점 지적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행정국을 상대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금제'에 대해 인천시가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향사랑 기부금제는 고향을 떠난 출향민들이 주소지 외 타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제도로, 기부자에겐 연간 5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특산품으로 구성된 답례품 제공 등이 가능하다.
타향민들이 몰리는 수도권 지자체로서는 기부금 세액공제 등의 혜택 탓에 주요 수입원인 지방소득세 확보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대영(민·비례) 의원은 “고향사랑 기부제가 내년부터 시행되는데, 수도권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인천시민들 중 다른 지역 출신이신 분들뿐만 아니라 관외에 나가 계시는 출향인들을 잘 파악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홍준호 행정국장은 “인천연구원에서는 (고향사랑 기부금제 시행으로) 4억원 정도의 수입을 예상하기도 했지만, 현실성이 있는지는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기본적으로 인천시는 좀 불리하다고 판단하고 TF를 구성해서 인천출신이나 인천에서 근무했던 분들까지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답례품과 인천소식을 전달하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석정규(민·계양3) 의원은 시 본청의 여성공무원 비율이 시 전체 비율보다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석 의원은 “군·구를 포함한 인천시 전체 여성공무원 비율은 52.3%인데, 본청의 여성 공무원 비율은 40%대”라며 “국가유공자의 경우도 법령으로 16%까지 채용하도록 돼 있는데, 6.3%밖에 채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홍 국장은 “하위직급에 여성공무원이 많은데 본청에 비해 군·구에 하위직이 많기 때문에 본청의 여성공무원 비율이 낮은 것”이라며 “국가유공자 의무 채용을 채우지 못한 것은 보훈처에서 추천받은 인원 중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분들이 많았다”고 해명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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