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로운 자격요건 영향 독차지
대당 수천만원…시비 45억 투입
승인 없이 전자저울 구조 변경
불법개조 여부 놓고 설왕설래
사용 중지 가능성 제기되기도
A사 “경미한 사안 판단” 해명
인천시와 기초단체 지원으로 1대당 수천만원을 들여 아파트단지와 관공서 등지에 100대 넘게 독점 설치된 A사의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가 사용 중지와 불법 개조 여부에 휩쓸려 말썽이다.
A사가 가구별 음식물쓰레기처리 수수료 정산하는 감량기 안 형식승인을 받은 저울(계량기)을 변경승인 없이 구조를 변경해서다.
부평구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A사는 지난 9월 초 부평구 삼산동 한 아파트단지에 설치된 A사의 감량기의 전자저울을 조사한 결과 변경승인 없이 구조변경한 사실을 확인했다. 승인기관인 KTC가 A사의 감량기 사용 중지와 저울에 대한 형식승인 취소 등도 고려할 사안이었다.
'계량에 관한 법률'은 형식승인을 받은 자는 계량기의 계량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변경 등을 할 경우 먼저 KTC의 변경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A사는 2020년부터 지금까지 부평구 69대를 포함해 서구·연수구·남동구·계양구 등지 아파트와 관공서에 모두 102대를 설치했다. 부평구는 올해 안에 23대와 내년 20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A사의 감량기 1대 가격은 3300만 원이다. 배관과 가림막 등 설치비 1000만 원과 월 유지비는 20여만 원도 지원된다. 인천시는 지금까지 45억여 원을 지원했다.
A사가 아파트와 관공서의 감량기 설치를 독점할 수 있는 데는 동종 업체의 진입을 어렵게 하는 시와 지자체의 자격 요건 탓이다. ▲형식승인 받은 저울을 자체 제작하는 업체 ▲아파트단지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한국환경공단 자료전송 통합관리서버 연계) 등이다.
인천에도 형식승인을 받은 저울을 자체 제작하는 감량기 제작업체가 있지만 아파트단지 납품실적이 없어 자격 대상 업체에서 빠졌다. 타 지역 자치단체는 형식승인을 받은 저울을 납품받아 감량기에 다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
부평구 관계자는 “현장조사 당시 A사가 유지보수가 쉽도록 변경승인 없이 저울을 구조변경한 사실을 확인했고, 엄격히 따지면 감량기 사용 중지도 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고 말했다.
현장조사에 참여했던 KTC 연구원은 “A사의 구조변경은 변경승인을 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형식승인을 취소할만큼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A사 대표는 “나사의 위치를 바꾼 경미한 사안이라고 판단해 지난주 화요일(11월1일) KTC 측에 저울의 구조변경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다”라고 말했다.
/조혁신 기자 mrpe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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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파트에 이거 설치되어 있는데 정말 좋아요
음쓰 냄새도 안나고 새벽에 수거차량도 안들어와서 시끄럽지 않고
업체 완전 잘하는데 상대 업체가 자기네가 못하니까 계속 까는거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