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시정조치 요구 반발 공문 발송
처리 불가능시 민원 발생 가능성 염두
KTC, 오늘 중 회신 예정…결과 주목
▲ 인천시청에서 설치된 음식물폐기물 감량기./양진수 기자 photosmith@incheonilbo.com
▲ 인천시청에서 설치된 음식물폐기물 감량기./양진수 기자 photosmith@incheonilbo.com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이 인천 부평구와 서구, 연수구 등 아파트 단지와 관공서에 설치된 A사의 음식물류폐기물감량기가 변경승인 없이 무단으로 구조변경된 것과 관련해 인천시를 상대로 시정조치<인천일보 11월17일자 1면 독점 음식물폐기물 감량기 시정조치 요구 후폭풍 예고>를 요구했으나, 시는 KTC 측에 구체적인 법률 근거를 제시해달라는 공문을 보내며 반발했다.

KTC의 회신은 오늘 중으로 나올 예정으로 회신 결과에 따라 인천 지역에 보급된 감량기 사용중지 여부도 결정될 전망이다.

27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KTC는 지난 11일 부평구 등에 설치된 A사 음식물폐기물류감량기가 배출수수료를 정산하는 감량기 내 저울(계량기)을 최초 형식승인에 대한 변경승인 없이 무단으로 구조변경했다며 인천시에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KTC는 공문을 통해 “계량에 관한 법률 제21조(형식승인 변경)에 따라 계량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변경 시 형식승인 기관으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나, A사 납품 감량기를 확인한 결과 최초 형식승인을 받은 저울과 다르게 제작이 확인됐다”며 “시정조치 완료후 사용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형식승인을 받은 내용으로 원상복구 하기 전까지 감량기 사용중지를 의미한다.

A사는 감량기의 저울을 올려놓는 철판 두께와 크기를 늘리고, 고정 볼트의 위치를 바꿔 구조를 변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KTC의 사용중지 요구에 대해 시는 구체적인 법률 규정 근거를 제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는 감량기 사용을 중지했을 경우 사실상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불가능해져 민원 발생 우려가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시의 근거 제시 요구로 사실상 A업체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

시 관계자는 “시정조치 요구에 대한 정확한 법률 해석이 필요해 공문을 보냈다”며 “감량기 사용중지 등 여부는 KTC에서 온 답변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이며 사용중지 등 행정명령 여부는 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해당 군·구에서 판단해 조치할 문제”라고 책임을 회피했다.

한편, A사의 감량기는 부평구 69대를 포함해 서구·연수구·남동구·계양구 등지 아파트와 관공서에 모두 114대(1대당 3300만원) 설치됐다. 시는 2025년까지 160대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조혁신 기자 mrpe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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