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국민주거 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하며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연평균 54만호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를 위해 재건축 부담금 감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 재건축·재개발 규제가 완화될 계획이다. 부담금 감면 방안은 다음달 공개되며 안전진단 기준 개선안은 연내로 발표될 예정이다. 사진은 인천 계양구와 부평구일대 전경. /양진수 기자 photosmith@incheonilbo.com
▲ 정부는 지난 8월 16일 '국민주거 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하며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연평균 54만호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를 위해 재건축 부담금 감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 재건축·재개발 규제가 완화될 계획이다. 부담금 감면 방안은 다음달 공개되며 안전진단 기준 개선안은 연내로 발표될 예정이다. 사진은 인천 계양구와 부평구일대 전경. /양진수 기자 photosmith@incheonilbo.com

인천지역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대부분 순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24일 다수의 정비사업 조합이 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를 이행했거나 원활히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개선해 시민의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각종 규제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재개발 및 재건축 정비사업은 우선, 기본계획수립을 수립한 후 안전진단(재건축 해당)-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조합설립추진위원회-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인가–분양신청–관리처분계획수립–관리처분계획인가–착공–준공 및 입주–이전고시 및 등기촉탁–해산의 절차를 밟는다.

2022년 10월 현재 인천시 관내에서 진행 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은 93곳으로, 재개발 58곳, 재건축 16곳, 주거환경개선사업 19곳 등이다. 93곳 중 주안3구역, 청천1구역 등 49곳은 공사에 착수했으며 부개4구역, 산곡6구역, 학익4구역 등 16곳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약 70%가 정비사업의 9부 능선을 넘었다. 그 밖에 경동구역과 화수화평구역 등 18곳이 조합설립인가를, 도화·학익구역과 산곡 구역 11곳이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등 절차를 진행 중이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 외에도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매년 1회 재개발사업 사전검토 제안서를 공모하고 있다.

시는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양질의 주택 공급을 위해 재개발 타당성이 높은 후보지를 선정하고, 무질서한 정비사업을 방지해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정비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남관 시 주거재생과장은 “앞으로도 정비사업 추진현황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를 갖는 구역에는 원활한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 및 다양한 지원정책을 강구할 계획”이라며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도심 주택공급을 뒷받침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