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진 외교부 장관./사진=연합뉴스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길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는 국민께서 자명하게 아시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박진 해임건의안을 상정할 예정인데 거부하면 여야 협치가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박진 장관은 탁월한 능력을 갖춘 분이고 지금 건강이 걱정될 정도로 국익을 위해 전 세계로 동분서주하는 분"이라며 해임 건의 추진이 국익에 도움 되지 않는 데다 국민의 지지를 받기도 어렵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나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회 간사단 연석회의 나타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다시 한 번 그 의사를 밝혔다.

"대한민국 역사에 없는 외교 대참사를 빚고도 대통령과 외교부 장관의 진솔한 사과와 책임 있는 인사 조치가 이 시간까지 없다"며 비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추진으로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커진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 "수용되기 어려운 건의안 의결을 남발하면 헌법상 해임건의안 효력만 없어지는, 희화화되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고 말하며, 만약 박 장관 해임건의안이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갈 시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헌법에 주어진 국회의 권능이 발동되면 집행돼야 의미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여기서 주 원내대표의 '집행이 돼야 의미 있는 것'이라는 언급이 민주당이 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앞서 야당인 민주당은 27일 윤 대통령의 '순방 외교 논란'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국회에 제출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헌법 제63조에 명시된 국회 권한으로,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과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는데 민주당은 현재 169석을 차지하고 있어 단독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을 상대로 한 야당의 해임건의안 발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해임건의안이 발의되더라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노유진 기자 yes_uji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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