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약품에 관한 안전한 규칙과 세부사항에 민감하게 대처 대응해야 하는 식품업 종사자들과 아산화질소를 금지하게 된 여러 계기

 

/식약처

휘핑크림을 첨가한 식품혹은 식음료를 접하면 먼저 시각적으로 아름답다라는 시각적판단과  메뉴의 용량 풍성함에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

휘핑크림을 제조하려면 동식물성 유지방비율 14% 이상 크림에 아산화질소를 혼합후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 제조를 하게 된다.

이때 사용되는 아산화질소는 2021년 1월1일부터 사용보관이 불가하며 이전에 구매하였어도 사용할수 없다. 

 그렇다면 대체 방안으로 제시된 사항은 스프레이형 휘핑기 사용, 2.5L이상 고압가스용기에 충전된 아산화질소 이용 등으로  업체별 선택사용을 하면 된다.

 이런 시행령이 나오게 된 계기는 

환경부와 식약청에서는 환각작용을 유발하는 아산화질소를 반복해서 흡입한 경우가 발생 곧 사망에 이르게 된 여러 사건후 아산화질소의 위험성에 대해 자각 후 반복적 유도적으로 흡입할 경우 질식, 저산소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어 2017년 7월 화학물질 관리법(제22조)시행령을 개정했다. 

파타용풍선 주입가스, 휘핑크림시 사용되어진 카트리지등 주위에서 손쉽게 구매할수 있다는 점으로 시행  

위반시 3년이하 징역,5천만원이하 벌금을 부과하며 식품용 소형(카트리지 )용기의 판매 또한 전면 금지된다.

이런 전면적인 사항에서 식품첨가물에 포함된  휘핑크림은 베이커리,카페에서 메뉴로 활용도가 높았지만 사용금지 조치가 이뤄진다. 

대형급 중형급 다국적 브랜드 업체에서는 발빠른 대처를 했지만, 아직 규모가 작은 카페, 커피재료 공급 업체등에서는 완전 소멸된 것 같지 않다.   

식품 약품에 관한 안전한 규칙과 세부사항이 매해 달라져 관련법의 시행령에 민감하게 대응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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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복희 시민기자 cocompan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