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천 인근 사업 두 추진위 대립
주민 동의 효력 유지 재충돌 여지
▲ 인천 오류 2구역 전경./인천일보DB

'반려 아닌 자진 취하.' 같은 땅에 두 사업자가 개발사업을 추진하다가 말썽을 빚는 인천 서구 오류동 일대 도시개발사업의 한 사업자가 스스로 사업제안서를 거둬들였다. <인천일보 5월4일자 '같은 땅 개발하는 두 추진위 … 흔치 않은 충돌에 서구 난감'>

자진 취하는 반려와 달리 주민 동의서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어 또 다른 갈등의 불씨를 남겼다. 다른 한쪽 사업주체는 구역계 정합성과 인천시 도시개발사업 공공기여시설 설치 및 운영기준 등 위배를 들어 사업제안서 자진 취하가 아닌 반려를 요구했다.

▲ 검단1-2구역./인천일보DB

인천 서구는 '검단1-2구역(금곡동 158의 27)'으로 이름붙여 같은 땅에 개발사업 시행사 D사가 지난 12일 사업제안서를 자진 취하했다고 15일 밝혔다. D사는 지난달 14일 검단1-2구역(금곡동 158의 27일대 20만7813㎡) 도시개발사업 제안서를 서구에 냈다. 토지 전체면적의 2분의1, 토지주의 3분의2 동의 등 사업제안서 제출 기준을 충족했다.

D사는 사업제안 제출 전 토지주 등 주민 동의서 받을 때 거쳐야만 하는 주민설명회를 열지 않았다. '도시개발사업 공공기여시설 설치 및 운영기준'에 따라 도시계획 정합성과 타당성 검토, 관련 부서 협의, 전문가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등 인천시와의 사전협상도 하지 않았다.

반대쪽 '오류2구역(오류동 74의 1일대 21만4868㎡)' 추진위원회는 절차 없이 제출된 D사의 사업계획서를 반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청원서를 두 차례 보냈다.

오류2구역 추진위는 인접한 검단천의 상습침수 문제를 해결키 위해 자신들의 노력으로 오류 도시개발사업이 2040인천시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됐다고 주장한다. 추진위는 D사의 사업제안서에 드러난 검단천 구역계 너머 개발구역에 포함된 땅 소유자의 실체와 거래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박정환 기자 hi2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