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교장과 학회 책임자
부부 맞는지 확인조차 안해

“수의계약 체결 가능 액수였고
신고자 신상 노출 우려 미조사”
공무원노조, 감사원 감사 청구

경기도교육청이 수원시 한 중학교 현직 교장의 비위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를 8일만에 끝낸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는 학교와 심리상담 사업을 체결한 학회의 책임자와 교장 간의 관계도 확인되지 않은 채 끝났다.

노조는 교육청이 '제 식구 감싸기'식으로 의혹을 묻으려 한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경기도의회도 관계자를 불러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다. <인천일보 1월19일자 6면 '수원 현직 교장, 학생상담사업 '배우자 학회'와 계약 압박?'>

19일 경기도교육청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교육청지부 등에 따르면 지부는 지난해 12월22일 도교육청 갑질신고센터에 수원시 A중학교 B교장에 대한 비위 의혹을 신고했다.

지부는 신고에 앞서 도교육청 감사관실과 신고 방법 등을 논의해 갑질신고센터를 통해 사안을 접수했다. 신고는 방대한 양의 서류와 녹취 등이 첨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류와 녹취 등에는 B교장이 2020년 9월 취임 후 '마음 등대 상담 프로그램'을 M학회와 진행한 과정, B교장의 아내가 M학회 경기남부지부장이라는 증거 등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갑질신고센터는 사안을 수원교육지원청으로 전달했고, 지원청은 '갑질 업무처리 가이드북'에 따라 A중학교 장학을 담당하는 직원에게 사안을 배정했다.

담당 직원은 같은 달 29일 오후 사안을 접수했다. 이후 방대한 서류를 검토하고 녹취를 확인한 후 B교장과 1차례 대면조사를 했다. 이후 조사 시작 8일만인 이달 5일 조사를 완료하고 '갑질 행위가 없었다'는 취지로 조사보고서를 도교육청에 보냈다.

첫 조사서 갑질 행위의 정황 등이 발견되지 않으면 정식 감사도 이뤄지지 않는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A중학교와 사업계약을 체결한 M학회 경기남부지부장이자 B교장의 배우자인 D씨와의 관계도 확인되지 않았다.

공무원행동강령 제5조는 공무원의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신고가 접수됐음에도 이 부분은 확인되지 않은 것이다.

수원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신고서에 신고자의 신상이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다"며 "개인적으로 파악한 B교장의 가족관계 등을 조사할 경우 신고자가 노출될 수 있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이외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조사보고서를 냈다”며 “계약금액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금액이었고, 계약대금을 B교장이 받지도 않았다”고 했다.

B교장 역시 '감사 신고가 접수됐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에 노조는 도교육청이 '제식구감싸기식' 감사 묵살을 시도하고 있다며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했다. 경기도의회도 20일 관련자들을 불러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다.

전공노 경기도교육청지부 관계자는 “도교육청의 조사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감사를 은폐하고 축소하려 하고 있다”며 “향후 경기도의회와 조사 및 대응을 논의하고 교육부,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해 강도 높은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했다.

B교장은 “차라리 정식으로 감사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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