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위, 광역자치단체서 산지전용·산단 개발 권한 이양…향후 관련 법 개정 절차 밟기로
수원·용인·고양·창원시 요구 관광단지 지정·조성 계획 수립 및 지역산업 육성·지원 권한 심의
수원·고양·용인 등이 오는 13일 대도시급 역량을 발휘하는 특례시로 출범한다. 9일 수원시 팔달구 1번 국도변에 특례시 출범을 알리는 현수기가 내걸려 있다. /김철빈 기자 narodo@incheonilbo.com

13일 출범하는 수원·용인·고양 등 경기도 내 특례시는 자치분권위원회에 광역지자체 사무 일부가 이양되도록 요구하고 있다.

지역주민의 생활과 직결되거나 비효율적인 행정처리가 발생하는 사무들이 다수다.

9일 경기도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자치분권위원회가 수원·용인·고양시 등 지자체에 권한을 이양하기로 심의를 마친 사무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사무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 및 운영 ▲지방관리무역항 항만구역 안에서의 공유수면관리 ▲중앙항만정책심의회 및 항만위원회 참여 ▲산지전용허가 등 ▲산업단지 개발 등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등 8개 기능 130개다. 현재 관련 법 개정 절차를 앞두고 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는 지자체가 도로·철도·주차장 등 교통 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다. 광역교통 관련 계획을 수립한 뒤 시행할 수 있고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처리가 가능하다. 현재 수원 호매실과 화성 동탄2지구가 지정돼 있는데, 수원 등 지자체들은 지구를 추가 지정하거나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탓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물류단지 개발 및 운영은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무다. 지역주민 생활과 직결되기도 한다. 이에 지자체는 지역 여건 수요를 반영한 물류단지 개발과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 이양을 요구했다.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운영과 항만구역 내 공유수면 관리 등 사무는 수원·용인·고양시와 함께 특례시가 되는 창원시에 중요하다. 창원시는 도심지에 부산항신항·마산항·진해항 등 3개 항만이 있다.

산지전용허가 사무는 산지를 조림·벌채·임산물채취·농업용 등 목적으로 산지 형질을 변경할 수 있는 게 골자다. 이는 50만㎡ 이상에서 200만㎡ 미만 등 대단위 개발을 할 때 광역지자체의 산지전용허가 절차를 밟아야 하기에 비효율적인 행정처리가 발생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이를 해결하고 지역개발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산지전용허가 사무가 이양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산업단지 개발 사무도 지자체에 산업단지 상정 안건이 많은데 심의를 도만 처리하면서 절차상 비효율적인 문제가 있다.

이밖에 지자체들은 ▲교육훈련기관 설립 및 운영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 등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무 ▲생태계보전부담금에 관한 사무 ▲폐기물처분부담금에 관한 사무 ▲토지수용위원회 설치 등을 요구하면서 자치분권위원회가 심의 중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다른 지자체들과 이양돼야 한다고 생각한 사무들에 대해 연구용역과 논의를 거쳐 추린 뒤, 자치분권위원회에 권한 이양을 요구했다”며 “일부는 이양하는 것으로 심의가 끝나고 나머지 사무들도 심의 중”이라고 말했다.

/최인규 기자 choiinko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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