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금 등 압수물품. /사진제공=인천 남동경찰서

인천남동경찰서는 지난 5년간 사이버도박 및 대포통장 유통 범죄단체를 조직해 3조6000억원 규모의 사이버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328억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을 챙긴 피의자 53명을 검거하고 이 중 15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범죄단체 총책 A씨는 지난 2017년경 친동생 등 17명의 조직원을 규합해 도박사이트 운영팀과 대포통장 유통팀으로 구성된 범죄단체를 결성했다.

이들은 2017년부터 올해 11월까지 서울 일대에 콜센터를 차리고 해외총책으로부터 받은 URL을 이용해 파워볼, 바둑이, 포커 등 인터넷 도박게임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령법인으로 법인계좌를 개설하고 도박자금 수수 및 자금세탁 용도로 사용하거나,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되도록 양도해 범죄자금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인천남동경찰서는 이들의 범죄 의심 계좌 3700여개를 이용정지 요청해 추가 범죄를 차단할 계획이다. 또 현금 2억5000만원을 압수하고 범죄수익금 1억5000여만원을 추징 보전했으며, 추가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다.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죄(사형‧무기 또는 4년 이상 징역)를 적용하고, 앞으로 이 같은 조직적인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따끔 기자 ouch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