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선거 선거구획정 법정 시한 넘겼다
내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한 선거구획정안이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됐습니다. 지역별로 광역·기초 의원정수를 정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명단조차 확정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실무 관계자들의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 ‘지선’ D-180일, 3일부터 선거법 위반 단속
한편 내년 6월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둔 오는 3일부터 선거 위법 행위에 대한 단속 활동이 강화됩니다. 실적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 발행이 금지되고, 근무시간 중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의 행사 참석이 불가합니다.

▲ 주간 아동 돌봄 비중 가장 큰 인천 부모
낮 시간대 인천 부모들의 아동 돌봄 부담이 전국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주간에 아동을 부모가 돌보는 비중이 전국 60.2%로 나타난 가운데 인천은 64.5%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 4세 친딸 유기 ‘비정한 친모’ 구속
자신의 네 살 딸을 인적이 드문 도로에 두고 떠난 친모와 공범이 구속됐습니다. 친모는 사건 당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어린이집에서 하원하던 딸을 공범 차에 태운 뒤 월미도와 서울 강남을 거쳐 고양으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은수미 성남시장 ‘뇌물·직권남용’ 검찰에 기소
은수미 성남시장이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담당 경찰관에게 수사 자료를 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대해 은 시장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 수원시, 대형차 불법 주차 ‘대책 없다’
수원시 곳곳에 대형차 밤샘 불법 주차로 시민 민원이 올해만 645건에 달했지만 시는 마땅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원 내 대형차 주차장이 두 곳뿐이라 단속에 나서도 불법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상 인천일보 100초 브리핑이었습니다.

/ 이용훈 기자 yonghoon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