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강비' '페이백' 자발적 결론
피해자 “이해 할 수 없는 수사”
고발인 “피해자 유·납득안돼”
검, 경 범죄 적용 문제있다 판단
공갈죄 아닌 다른 죄 수사 요청
인천시 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산하 교육생들에게 이수 자격을 따는 조건으로 수천만원대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인천일보 2020년 10월16·19·20·21·23·29일 1면 '무형문화재, 전수 미끼 금품수수 의혹 파문', 기사 하단 참조)과 관련해 경찰이 약 9개월 걸친 수사 끝에 무혐의 처리하려 했지만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하며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 사건 고발인과 피해자들은 돈이 오간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사건이 무혐의로 흘러가자 경찰 수사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최근 인천시 지정 무형문화재 A씨의 공갈 혐의 사건에 대해 수사를 담당한 인천남동경찰서에 재수사를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남동서는 지난 7월 피의자 A씨에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올해부터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은 검찰에 보내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하고 자체 종결할 수 있다.
하지만 검찰 판단은 달랐다. 형사소송법상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 또는 부당할 때 검찰은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인천시 지정 무형문화재 두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A씨는 교육생들에게 문화재를 전수해 주는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요구해 수수한 혐의, 정기공연 등을 하면 인천시가 공연자들에게 지급하는 출연료를 일부 되돌려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두 혐의에 대해 교육생들이 A씨에게 전달한 수천만원 뭉칫돈은 '특강비'며 출연료 '페이백' 역시 자발적이었다며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A씨는 인천 종교단체 회장을 맡는 등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했던 유력 인사다.
피해자 B씨는 “특강료는 100~200만원씩 주기적으로 냈고 그와 별개로 이수자 심사 자격을 앞두고 A씨 요청으로 어쩔 수 없이 몇천만원을 줬다. 경찰에 다 증빙했다”며 “나와 같은 피해자가 더 없길 바라는 마음으로 조사에 임했는데 이해할 수 없는 수사 결과”라고 말했다.
무형문화재는 전수자, 이수자, 전수조교, 보유자 단계로 자격이 나뉜다. 무형문화재 보유자에게 3년 이상 교육을 받은 전수자만 이수자 심사 자격을 얻는다. 이수자 심사는 인천시가 전문가 3명 이상으로 꾸린 심사위원회가 맡지만 보유자 입김이 크게 작용한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보유자는 전수조교 추천권과 전수교육에 관한 전권 역시 쥐고 있다.
고발인 C씨 역시 “분명 거액의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있는데 혐의가 없다는 게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검찰은 경찰의 범죄 혐의 적용에 문제가 있다 판단해 공갈죄가 아닌 다른 죄명을 적용한 재수사를 요청했다.
남동서 관계자는 “수사 자체가 양이 방대하고 올 상반기 인사 발령으로 수사관이 교체돼 사건 처리가 늦어졌다”며 “단순히 돈이 오갔다고 범죄가 되지 않고 공갈의 경우 폭행·협박이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다툼이 될 수 있고, 국민이 생각하는 죄의 영역과 법리적 판단은 다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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