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3년 이상 전수교육 받은 후
이수 심사 통과해야 자격 얻는데
본인도 모른 채 박탈당한 사례도
보유자 “3~4년 활동 안 하면 빼”
제명 고지 여부 따라 무효 가능성
/연합뉴스

금품 수수와 보조금 횡령 의혹(인천일보 10월16일자 1·3면, 10월19일자 1면)을 받고 있는 인천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수년간 교육으로 얻은 전수교육생들의 '이수자' 자격을 당사자들도 모르는 사이 박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을 심사 관리하는 인천시는 이 같은 사실조차 모르고 있어 행정 난맥을 여실히 드러냈다.

20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시 지정 무형문화재 A종목을 두고 인천시가 인정하는 A종목 전수교육 이수자 수와 실제 이수 심사를 통과한 이수자들의 수가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시가 작성한 '2020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 시행 계획'을 보면 A종목 이수자는 4명이다. 시 역시 전수교육 이수증 발급대장에 현재 이수자는 4명으로 기록돼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A종목 이수 심사를 통과한 이수자는 최소 9명 이상으로 확인됐다. 이수 심사를 통과한 뒤 발급되는 '이수자인정서'에는 몇 호 이수증인지가 숫자로 적혀 있는데 2005년 9월 이미 9호 이수증까지 발급됐기 때문이다.

A종목은 2002년 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뒤 2005년 7~9월 당시 첫 이수자들을 이처럼 10명 가까이 배출한 것으로 보인다. 무형문화재 이수자가 되기 위해선 해당 문화재 보유자에게 최소 3년 이상 전수교육을 받아야 이수자 심사를 받을 수 있다.

2005년 11월 열린 A종목 공연 안내문을 봐도 출연진으로 소개된 15명 중 7명이 '이수자'라고 표기돼 있다. 시가 관리하는 전수교육 이수증 발급대장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이수자'는 이처럼 무형문화재법에 따라 3년 이상 전수교육을 받고 심사를 통과해 받은 자격이다. 이 같은 자격을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박탈당한 것이 알려지자 이수자들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이수자 B씨는 “그간 투자하고 쏟아부은 이수자들의 노력과 시간은 도대체 무엇인가”라며 “2000년대 초반에 땄던 이수자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이수자 자격이 상실된 지 모르고 있었고, 어떤 연락도 받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2005년 A종목 이수 심사를 통과한 이수자들은 실제 그들을 소개하는 프로필 약력에 A종목 이수자임을 아직까지 명시하고 있었다.

A종목 무형문화재 보유자 C씨는 "3~4년 이상 활동 안 한 사람은 보존회 회원 명단에서 뺐다"고 말했다.

A종목 무형문화재 보존회 관계자는 "지난 2016년 시에서 직접 무형문화재 심사 위원회를 꾸리기로 조례가 변경되는 무렵에 조사를 통해 당시 보존회에서 활동하는 이수자 4명을 시에 보고했다. 보존회 활동을 안 하는 사람들이 이수증으로 활동하는 부분은 막을 순 없지만 보존회 명단에선 제외한 게 맞다"며 "보존회 회원 명단에서 빼면서 해당 사람들에게 제명 내용을 통보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무형문화재는 이수자를 거쳐 '전수조교'와 '보유자' 단계를 밟는다. 무형문화재법을 보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수조교와 보유자의 지위를 해제할 수는 있지만 이수자 지위를 해제하는 절차는 없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어떤 기준으로 이수자를 해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수자 해제'라는 법적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만약 해당 종목 보존회에서 임시총회 성격의 회의를 통해 이수자를 제명했다 하더라도 당사자에게 고지했느냐, 소명을 들었느냐 여부에 따라 법적 효력에 차이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탐사보도부=이주영·김원진·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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