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집 원장실 앞에서 재배하던 대마.(제공=해양경찰청)
▲ 압수물.(제공=해양경찰청)

경찰의 눈을 피해 어린이집과 습지생태공원 일대에 대마를 재배한 일당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해양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A씨 등 5명을 구속하고 40대 B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가족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내 복도와 옥상 등에 대마 13포기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마를 습지생태공원 갯벌과 인접한 공유수면에 다시 심거나 씨를 뿌려 추가 재배해왔다.

특히 A씨의 경우 지난 2월 대마를 흡연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영종도 구간을 직접 운전해 인천대교를 오가는 대범함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올 초 첩보를 입수한 해경은 잠복수사를 통해 피의자들이 대마 흡연을 하며 사용하고 버린 결정적 증거를 확보, 순차적 검거를 통해 대마 260g을 압수했다.

해경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해외 마약류 밀반입이 어려워지자 대마를 직접 재배한 것으로 보인다”며 “마약류로부터 안전한 해양 환경을 조성하도록 사각지대인 해안가 등을 중심으로 강력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신영 기자 happy181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