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피의자들로부터 압수한 차량.(제공=인천남동경찰서)
▲ 경찰이 피의자들로부터 압수한 현금.(제공=인천남동경찰서)

대포통장 198개를 만들어 범죄조직에 빌려주고 33억원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상습사기 혐의로 A씨 등 13명을 검거하고 이 중 5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은 2017년 5월부터 올 6월까지 유령 법인 76개를 설립해 법인 계좌를 만들어 주식 리딩사기와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조직에 통장을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198개의 대포통장을 개설해 계좌 1개당 매달 100만원을 받는 등 통장 대여료 33억8500만원을 챙겼다.

경찰은 대포통장을 압수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이뤄진 입출금 거래 내역을 분석, 1조4927억원 상당의 범죄자금이 오간 사실을 확인했다. 또 유령 법인 명의 계좌 1138개가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수익금 중 일부를 부동산 구입과 유흥비에 쓴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 과정에서 범죄수익이 확인되면 몰수보전 등을 적극적으로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대포통장을 받아 인터넷 도박과 주식리딩사기,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한 범죄단체에 대한 수사도 확대하고 있다.

/김신영 기자 happy181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