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택 인천친환경농업협회 회장이 ‘인천시 농어민 공익수당 조례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인천광역시 관내 군 단위 지역인 인천 강화·옹진군 농어민들이 ‘농어민 공익수당’ 조례 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강화·옹진 농어민과 관련 단체 회원 371명으로 구성된 ‘농어민 공익수당 추진모임(이하 추진모임)’은 6일 오전 인천시청 앞에서 ‘농어민 공익수당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제안문을 통해 “생명 산업인 농어업은 식량안보와 어족자원, 사회문화 보전에 기여하고 생물 다양성을 지키며 기후위기에 맞서는 산업”이라며 “농어민들은 이를 통해 땅과 바다를 지키는 공익적 활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런 농어민들의 수고에 대해 우리 사회는 한 번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농어촌은 생활 불편과 일자리 부족, 고령화 등으로 갈수록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추진모임은 “인천광역시 관내 농어촌 지역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라며 "농어업의 가치를 인정하고 농어민의 자긍심을 북돋아, 돌아오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인천광역시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제도 조례’를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올해 9월 시 조례를 제정해 내년도에 시행에 들어갈 것’을 요청하는 제안서를 조택상 인천시 정무부시장에게 전달했으며 조 부시장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농어민 수당은 지방자치단체가 농촌 가구별로 연간 6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도시와의 소득 격차 완화 △농어촌의 인구 감소 방지 △농어업 증진 △농어민 고충 해결 등에 기여하게 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인천광역시 관내에 거주하는 농어민 1만4000여 명이 수혜를 받게 되며, 특히 전형적인 농어촌 지역인 강화, 옹진군과 농어민이 거주하는 중·동구 지역의 활성화에 상당한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농민수당은 경기도가 만 19세 이상 농업인들에게 일괄 지급하는 보편적 복지 제도인 ‘농촌 기본소득’과는 성격이 다르며,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지급된다는 점에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공익직불금과도 차이를 보인다.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농어민 수당을 지급하는 곳은 2018년 처음 제도를 도입한 전남 해남군을 비롯해 8개 광역도, 60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이르고 있으며 전국 102만 농어가 중 57.7%가 혜택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이다.

/글·사진=정찬흥 논설위원 report6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