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병로)은 오는 27일까지 선박교통 위반행위에 대한 사전 계도 및 집중단속을 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중부해경청 해상교통관제센터(VTS)는 관제구역 선박 운항자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벌인다. 단속 대상은 △관제구역 진·출입 미신고 △관제 통신 미청취·무응답 △항로 미준수 △제한 속력 초과 △도선사 승·하선 구역 위반 등이다.

중부해경이 운영 중인 4개의 항만(인천항·대산항·평택항·경인항)과 2개의 연안(경인연안·태안연안) 관제구역에서 단속이 진행된다.

지난해 중부해경 관제구역에서는 미신고 진입, 관제 통신 무응답 등으로 4건이 적발됐다.

김병로 중부해경청장은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선박 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박 교통관제 업무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이번 단속을 통해 선박교통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해상사고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신영 기자 happy181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