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보호시설·쉼터 대부분 만원
종사자·전담 공무원 수도 태부족
시 “관련법안 개정 따라 7월 충원”

인천에서도 학대 피해 아동을 가해자와 즉시 분리하는 제도가 시행된 가운데 인프라가 부족해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제도가 효과를 내려면 충분한 인원 수용 시설과 전담인력 확보가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30일부터 연 2회 이상 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온 피해 아동을 가해자와 즉시 분리해 보호하는 '즉각분리제도'를 시행한다. 이 제도는 피해 아동의 보호 조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을 일시보호시설이나 학대피해아동쉼터, 위탁가정에 보호하는 제도다.

인천시도 제도 시행을 앞두고 아동시설 일일 상황을 관리하고 비상 연락망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는 '즉각분리 상황 대응' 전담조직 운영을 시작했다.

하지만 시설과 전담인력이 충분하지 않아 제도가 효과를 낼지 의문이 제기된다. 현재 인천에 있는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연수구와 계양구에 각 1곳으로 총 2곳이다. 정원은 7명이다. 일시보호시설은 지역 내 1곳에 불과하다. 해당 쉼터와 시설은 모두 정원이 대부분 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5곳까지 늘려 즉각분리제도 시행에 따라 위기 아동을 일시보호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이미 제도가 시행돼 늦었다는 비판이 뒤따른다.

즉각분리제도에 발맞춰 시설이 제 역할을 하려면 시설 종사자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현재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는 6명으로 시설장 1명과 임상치료사 1명, 보육교사 4명이 배치돼 있다. 이와 함께 제도와 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확충도 시급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인천지역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사례 담당 건수는 1인당 379건으로 전국에서 대전 다음으로 가장 많았다.

정익중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반복되는 아동학대 사건의 근본적인 문제는 아동학대 관련 전담 공무원과 보호전문기관의 인력 부족“이라며 “적정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인천시 관계자는 “즉각분리제도는 국비 지원 사업으로 복지부에서 지원해주지 않는 이상 시설이나 인력 확충에 한계가 있다”며 “오는 7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학대피해아동쉼터에는 각 1명의 인원이 충원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신영 기자 happy181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