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선제적 예방조치 시행키로
체험학습 신청자 주 1회 통화 의무화
체험학습 신청자 주 1회 통화 의무화
인천시교육청이 부모의 학대로 숨진 8세 여아 사건을 계기로 등교하지 않은 학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인천일보 3월12일자 7면>
8세 여아의 부모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체험학습을 이유로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5일 이상 가정·체험학습을 신청한 만 18세 미만 학생을 대상으로 담임교사와의 주 1회 전화통화를 의무화한다고 14일 밝혔다.
학생들의 안전을 확인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학습 신청서에 '5일 이상 가정·체험학습 신청 시 주 1회 이상 학생과 담임교사가 통화하겠다'는 내용의 문구를 포함하기로 했다. 아동이 통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위기관리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예방 조치로 학대·위기 아동의 발생을 차단할 방침이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가 지속하면서 가정·체험학습을 신청하는 학생들이 늘었다. 8세 여아의 부모 또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았으나 학교 등 관계기관은 코로나19 상황 탓에 특별히 문제 삼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시교육청은 지난해 가정·체험학습 신청 학생 중 출석은 인정받았으나 담임교사가 대면해 만난 적 없는 학생들을 전수 조사해 학대·위기 사례를 발굴한다. 또 아동학대 예방 학교용 가이드북을 배포해 학대가 의심될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지침을 내릴 예정이다.
/김신영 기자 happy1812@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