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과 조합 임원들에게 재개발 이익을 과다하게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을 빚었던 부평 청천2구역 조합이 조합 임원에게 보류지를 분양하는 안건을 철회했다.

조합은 지난 10일 열린 대의원회에서 최근 논란이 빚어진 보류지 조합 임원 분양 안건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논란 사항이었던 사업성 향상에 대한 보상을 조합장에게 지급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지급 범위와 수준을 명확히 해 전체적으로 하향조정하는 방향으로 수정했다.

앞서 조합 이사회는 기존 뉴스테이에서 일반재개발로 사업방식을 변경하고 지난해 일반분양이 성공적으로 완료된 점 등을 들어 조합장에게 향후 발생하는 수익금의 10%를 지급하는 안건을 상정해 논란을 빚었다. <인천일보 3월9일자 7면>

다만, 이번에 구체화한 조합장 사업 수익금 지급 기준에 대해 일반 조합원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조합 관계자는 “앞으로 최대한 많은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이번 대의원회에서 가결된 안건은 다음 달 11일 열리는 주민총회를 통과해야 최종 확정된다”고 말했다.

/유희근 기자 allway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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