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 청천2구역 재개발 조합이 조합장 및 조합 임원들에게 최소 수억 원 대로 추산되는 재개발 이익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인 가운데 핵심 사항 중 하나인 보류지 처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울과 부산 등은 조례에 별도 조항 등을 통해 보류지 처분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인천은 보류지 처분에 관한 내용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인천 지역에서 주택정비사업이 진행되는 곳은 총 61곳이다.

전체 10개 군·구 중 부평구가 33곳(조합설립5곳·사업시행7곳·관리처분계획3곳·착공16곳)으로 가장 많다. 그만큼 앞으로도 재개발 정비 사업에 따른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번 청천2구역과 관련한 논란의 핵심 사항 중 하나는 보류지 처분에 관한 것이다. 최근 조합 이사회가 조합 임원이 희망하는 경우 보류지를 조합원 분양가에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건을 상정하면서다.<인천일보 3월9일자 7면>

주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현재 이 아파트 분양권에는 최소 2억7000~3억5000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어 있다. 보류지 분양으로만 최소 3억원 가까운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셈이다.

문제는 행정당국이 이를 제한하거나 규제할 뚜렷한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보류지에 관한 규정은 상위법인 도시정비법과 각 지자체 조례에 명시돼 있다.

특히 인천의 경우 보류지 처분에 관한 기준 등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편이다.

인천시 조례를 보면 보류지 처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지 않다. '보류지'라는 말 자체가 언급되는 것도 총 세 번에 불과하다.

반면 서울과 부산시 조례의 경우 별도 '보류지 등'이라는 조항을 따로 둬 보류지에 대한 정의와 처분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가령, 서울시 조례는 '보류지는 적격세입자에게 우선 처분하고 잔여분이 생기면 일반분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 서울시 서대문구와 강동구 등은 지역 재개발 조합이 임의대로 보류지를 처분하려 하자 관련 법과 조례 취지에 어긋난다며 제동을 걸기도 했다.

하지만 인천시와 지자체는 특별한 불법이나 위법 행위가 아닌 이상 개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재개발 보류지는 정해진 목적이 있는 만큼 그에 맞게 처분되는지 살펴보면 될 것 같다”면서 “이와 관련해 미흡한 점이 알아보고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유희근 기자 allway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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