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탈당으로 당 징계 피해
시의회 윤리위서 징계 논의
강제성 없어 조사 못할 수도
시흥시의회가 이복희 의원 '광명·시흥 신도시 땅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에 나섰으나, '흐지부지'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미 이복희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면서 당 차원의 징계를 피할 수 있게 됐고, 시의회 차원의 조사도 강제성이 없다.
시흥시의회는 8일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받는 이복희 의원을 윤리특위에 회부했다.
시의회는 오는 16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임시회 회기 내 윤리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논의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7명은 이날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민감한 시기에 시의원이 투기 의혹을 받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당 소속 시의원이 연루돼 당혹스러움과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윤리특위 결과에 따라 최고 제명처럼 강력한 징계에 나선다는 입장이나 강제성이 없어 개인자료 제출 등을 거부해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복희 의원은 당 차원의 조사와 징계도 피했다. 이 의원은 4일 탈당계를 제출했고, 5일 도당에서 수리됐다. 앞서 당 차원에서 이복희 의원에게 의원 사퇴를 권유했으나,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춘호 시의장은 “정치권이라는 이유로 제 식구 감싸기가 이뤄지면 안된다”며 “조사에 충실히 임해 시민 앞에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복희 시의원 딸은 2018년 10월10일 시흥시 과림동 임야 111㎡를 1억원에 샀다. 2019년 3월29일 2층 규모의 건축물을 지어 시흥시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그리고 6일 후인 2019년 4월5일 용도가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됐다. 이 과정에서 1억9200만원을 대출 받았다. 현재 이 토지를 포함한 건축물의 시세는 3억원을 훌쩍 넘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신섭·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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