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가 광명·시흥 공공택지 예정지 투기 의혹이 제기된 무소속 이복희(가 선거구) 시의원에 대한 징계에 착수한다. <인천일보 3월5·8일자 1면>
시의회는 제286회 임시회기(16∼26일) 중 16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 구성의 건'을 부의, 원안대로 가결했다.
윤리특위 구성을 제안한 김태경 의회운영위원장은 “최근 각종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복희 의원의 딸은 정부의 3기 신도시 개발계획 발표 직전인 지난 2018년 9월6일 시흥시 과림동 임야 129㎡를 1억원에 매입했고 이어서 지목을 대지로 바꿔 2019년 3월 연면적 73㎡ 규모의 2층 건물을 신축했다”고 그간의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과림동 토지 매입과 건물 신축 당시 이복희 의원은 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이었고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며 “현재 이 의원과 그 딸은 시민단체에 의해 공공주택 특별법 위반 및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등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이런 사실은 시의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지방자치법과 시의회 조례를 위반한 이 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자 윤리특위를 구성·운영을 제안한다”고 했다.
윤리특위 위원은 민주당 소속의 김창수·송미희·안선희·홍헌영 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성훈창·안돈의·이금재 의원 등 7명으로 구성돼 16일부터 26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윤리특위는 활동 기간 중 이복희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심사·결정하고 오는 26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윤리특위 징계 수위는 본회의장에서 13명(이복희 의원 제외) 의원 중 10명의 동의로 가결된다.
/시흥=김신섭 기자 sski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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