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사업 특혜 의혹으로 시끄러운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안'이 논란 끝에 경기도의회 문턱을 넘었다. 이를 두고 경기도내 환경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인천일보 2월23일자 1면>
도의회는 23일 열린 제35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 결과 재석 의원 91명 중 찬성 81표, 반대 2표, 기권 8표로 도의회를 통과했다.
앞서 양철민(민주당·수원8) 도의원이 지난 10일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서 제외된 사업과 현행 조례 시행일(2020년 1월 1일) 이전 건축 심의절차를 이행한 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개정안으로 환경영향평가 제외 혜택을 보는 재건축 단지 중 장현국 도의회 의장의 지역구가 포함됐다는 사실이 알려졌다는 데 있다. 이로 인해 도내 환경단체는 '특혜성 조례'라고 주장하면서 도의회에서 부결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 단체는 본회의가 열린 이날 도의회 앞에서 피켓 시위를 진행하며 '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안은 개악'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 같은 반발에도 이날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를 통과하자 도내 환경단체는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이들은 장현국 의장은 물론 이재명 경기지사까지 나서 논란을 잠재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당초 개정안 입법예고 소식을 듣고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해 양철민 도의원 등에게 공개질의를 했지만, 본회의 전까지 공식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 조례에 따라 이미 환경영향평가를 종료한 사업과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있기에 형평성과 공정성 논란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며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장현국 도의회 의장과의 면담을 요청하고 싶다. 또한 이재명 경기지사가 직접 나서 이를 바로 잡아야만 한다”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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