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마을 계기 방역개선 목소리
AI근본책 없는 비상식행위 지적
“필요한 살처분만, 백신방역 정착”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산안마을 예방적 살처분 집행정지를 인용하자, 시민단체 등은 이를 계기로 방역 당국의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나섰다.
<인천일보 1월19일자 6면, 21일자 1·3면, 25일자 6면, 26일자 1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5일 산안마을 관련 살처분 명령 집행정지는 기각하고, 살처분 강제집행 계고 처분 집행정지는 인용했다. 살처분 명령 취소 행정심판까지 명령 그 자체는 유효하지만, 시간은 남은 셈이다.
이를 두고 경기환경운동연합은 지금이라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환경운동연합은 26일 “당장 한숨은 돌린 상황이지만, 본질적인 방역대책은 그대로다”며 “이 기회에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예방적 살처분에 대한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환경운동연합은 산안마을 사례를 참고, 공장식 축산과 사육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봤다. 산안마을은 보통 농가와 달리 외부인의 출입을 최대한 자제하는 등 교차위험을 최소화하고 있다. 혹시 모를 감염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직접 유통 및 판매도 한다.
게다가 가금류 3만7000여 수를 키우며 개체관리를 하는 등 감염병 전파력을 낮추고 있다. 이 때문에 AI가 발생하지 않자, 도와 화성시가 지원하는 '동물복지형 방역선진화 농장' 사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경기환경운동연합은 “지금 정부의 AI 방역대책은 근본적인 대책은 내놓지 않은 채, 무작정 살처분만 하는 꼴”이라며 “필요한 살처분만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정책을 마련한 뒤,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도 합리적 방역대책을 제언하고 있다.
윤종웅 한국가금수의사 회장은 “지금이라도 대책 마련에 몰두해야 한다”며 “재 살처분 정책은 단순히 발생지점 반경 3㎞내 가금류를 전부 없애는, 비상식적인 행위다. 또 오래전부터 유지해온 비과학적인 방역대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회장은 “살처분 프레임에서 벗어나, 필요한 살처분은 하되 백신 방역이 정착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농가들의 반발과 고소 고발이 오가는 비효율적 행정이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