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행정심판위원회 결과 따라
AI 방역 기준 개선할 계기될 듯
이 지사 “자체 기준안 만들어라”
산안마을의 살처분 행정명령 거부로 촉발된 '묻지마 살처분' 논란이 새로운 AI 방역 기준을 개선할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재명 경기지사까지 도 차원의 관련 기준을 마련하라고 한만큼 개선될 가능성은 큰 상황이다.
<인천일보 1월19일자 6면, 21일자 1·3면>
경기도는 25일 산안마을의 살처분 명령 취소 행정심판 청구 건을 두고 행정심판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는 표면적으론 산안마을이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되느냐 마느냐이지만, 실상은 예방적 살처분 기준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다. 청구가 인용 결과가 나온다면, 방역 기준에 대한 수정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도는 그간 발생지점 반경 3㎞내 생산물을 전부 살처분해왔다. 물론 정부의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살처분 원칙을 따른 것이다. 다만 축산업 형태를 비롯해 지형적 여건, 역학적 특성 등 위험도에 따라 제외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지만, 도는 이를 한 번도 적용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산안마을은 지난 18일 기계적인 살처분 기준을 따를 수 없다는 이유로, 살처분 명령 취소 행정심판 청구를 냈다. 실제 산안마을에선 1984년부터 친환경 농법 등을 해오며 AI가 단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다. 최근에도 인근 농가에서 AI가 발생했지만, 산안마을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산안마을 관계자는 “아무런 여건도 고려하지 않은 채 그저 살처분만 하는 것은 비윤리적인 행위일 뿐만 아니라 예산만 축내는 비합리적인 행위”라며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지사도 18일 산안마을이 행정심판 청구를 접하고 “살처분 실시 관련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정부에선 전국적으로 통일된 방식으로 하기 위해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 같은데, 정부 기준에만 의존하지 말고 도 차원의 기준안을 만들어보라”고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이에 도는 다른 지역에서도 제기된 살처분 대상 조정을 검토하는 상황이다. 이들 모두 지형적 여건 등에 따라 감염 위험도가 낮은 데도 살처분 명령을 받자, 시·군을 통해 도에 관련 건의안을 제출했다.
산안마을과 이들 지역의 건의가 받아들여진다면, 예외 조항이 적극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법적으로만 본다면 여전히 살처분이 주된 원칙이다”며 “다만 곳곳에서 살처분 대상 관련 조정해달라는 건의가 들어오는 만큼 가능한 방안을 찾고 있다. 이를 통해 기준안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는 지난달 14일 천안 관상용 거위 체험농원에서 발생한 AI 관련, 예방적 살처분을 유예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살처분 범위에 포함된 해당 지역에는 11개 농가에서 가금류 62만1000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충남도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실사단의 위험도 조사를 기다리고 있다.
/최인규 기자 choiinko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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