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복기 끝나 감염위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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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농장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라 산란계를 살처분하라는 당국의 명령을 거부해 온 화성의 산안마을 농장이 18일 경기도에 살처분 명령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산안농장 관계자는 “인근 농장에서 AI가 발생한 지난달 23일부터 지금까지 출하하지 못한 계란이 하루 2만여 개씩 쌓여 벌써 54만 개를 넘었다”며 “신속한 결정이 절실한 상황이어서 법원 판단을 기다리기보단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 농장은 수원지법에 살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이를 취하했다.

농장 관계자는 “사법기관이 아닌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은 도가 이 사안에 좀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에서다”라고 부연했다.

산란계 3만7000마리를 사육하는 산안농장은 지난달 23일 반경 3㎞ 내 산란계 농장에서 AI가 발생하자 살처분 대상에 포함돼 살처분 행정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산안농장은 친환경 농법으로 1984년부터 단 한 번도 AI가 발생하지 않았고, 3㎞ 내 농장에서 AI가 발생한 2014년과 2018년에도 살처분하지 않았다며 행정명령을 거부해왔다.

발생 농가 반경 3㎞ 내 가금류를 강제 살처분하는 규정은 2018년 12월 새로 생긴 것으로, 그전까진 방역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다. 다만 산안농장 외 발생 농가 3㎞ 내에 있는 나머지 5개 농장에선 개정된 규정에 의해 이미 14만7000마리를 살처분했다.

산안농장 관계자는 “지난달 23일 AI가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우리 농장에선 매일 검사를 하고 있으나 단 한 번도 양성이 나오지 않았다”며 “이미 잠복기까지(최대 3주) 끝나 감염 위험이 없는 상황인데 정책의 목적보단 수단에 얽매여 살아있는 닭을 죽이라고 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인지 행정심판을 통해 가려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오늘(18일)부로 살처분 행정명령 4차 계고 시한이 만료되나 아직 살처분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시에서는 해당 농장의 실질적인 감염 위험 여부, 다른 살처분 농가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다 보니 아직 행정 명령 취소나 강제 집행 등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화성=김기원 기자 1kkw517@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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