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비슷한 부산보다 접수 건 월등히 높아
개정안 통과땐 사건대응 전 과정 참여 가능

인천·경기지역의 아동학대 및 의심사례가 타 시·도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나 지역사회의 경각심이 요구된다.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2019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인천은 45만8000여명으로 추산되는 아동 인구 중 2282건의 아동학대 사례가 접수됐다. 이는 비슷한 규모인 45만2000여명의 아동 인구를 가진 부산(1752건)보다 530건이 많고, 125만여명의 서울(2172건)보다도 110건이 많다. 또, 아동권리보장원에 2019년 접수된 아동학대 의심사례도 인천은 3033건으로 부산의 2302건보다 많고, 서울의 3353건과 비슷한 수준이다. 아동인구가 220만여명에 달하는 경기도 역시 아동학대사례가 7885건, 아동학대 의심사례는 9977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이처럼 아동학대 및 의심사례가 빈발함에도 정부나 지자체가 아동학대 문제를 전담하는 의료기관을 지정하지 않은 채 민간기관에만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아동복지법'에는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지자체장은 학대 피해아동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의료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경북 포항과 전북 임실 단 두 곳을 제외하고는 지정한 곳이 없고, 그나마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전담의료기관은 단 한 곳도 없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 활동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의료기관과 별도로 MOU를 체결하고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의료지원을 진행하고 하고 있지만, 전체 아동학대 판정사례 3만45건 중 401명의 피해아동에게 1020회의 지원이 이뤄졌을 뿐이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서울 강서갑·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을 의무화하고, 관련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해 아동학대사건 대응 전 과정에서 전담의료기관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아동학대사건 대응 현장에서 의료기관의 활용은 발견, 조사, 수사, 분리, 치료와 보호, 사후관리 전체 과정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복지부와 지자체가 전담의료기관을 지정을 등한시하는 등 직무를 방기하고 있어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의료지원 등 적절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MOU체결을 통한 의료지원은 법적근거 없이 운영돼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는 복지부가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의료지원을 민간단체인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떠넘기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별 아동 인구, 아동학대 발생 건수 등을 고려해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아동학대사건 대응 과정에서 관계 기관들이 전담의료기관 현황 등 필요한 정보를 유기적으로 공유해 학대피해아동이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