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시급 2.5배 적용
기관 “순이익 2% 불과…버거워”
일부 지원사, 고소·고발하기도
/연합뉴스

장애인을 돌보는 활동지원사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반면 장애인과 지원사를 연계하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들은 휴일수당 지급에 부담감을 호소하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 수가의 인상 없이 시급의 2.5배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12일 인천시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연합회에 따르면 새해 들어 고용노동부로부터 활동지원사들을 대상으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근무 시 휴일수당 지급을 철저히 준수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다. 활동지원사들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2.5배의 휴일수당 지급을 적용받는다.

고용노동부 등은 2019년부터 활동지원사들에게 이 같은 근로기준법을 본격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했지만 기관들은 휴일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다. 기관은 정부로부터 받는 장애인활동지원 수가에서 지원사 인건비와 각종 기관 운영비를 충당하는데 수가 인상 등의 변동 없이 수당만 1.5배에서 2.5배로 상승했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해 인천지역 일부 지원사들은 연차·휴일수당 지급을 요구하며 기관을 고소·고발하기도 했다. 실제 계양구에 있는 총 8개의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중 6개 기관이 지원사들로부터 고소를 당해 연차수당을 전액 지급한 바 있다.

인천의 한 장애인활동기관은 당장 2.5배의 휴일수당 지급이 어렵다고 판단해 최근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 공휴일에 지원사 파견이 어려울 수 있다는 공지 문자를 보냈다가 항의 전화를 받아야 했다. 최중증 장애인들의 경우 지원사 도움없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A기관 관계자는 “활동지원 수가로 지원사 인건비 주고 기관 운영비를 충당하면 순 이익이 2% 정도 밖에 남지 않는다”며 “수천명의 지원사를 파견해 이익을 남기는 것도 아니고 지금 같은 상황으로는 휴일수당 지급이 버겁다”고 말했다.

기관들은 활동지원사들의 역할을 고려할 때 처우 개선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이를 요구하는 대상이 기관이 아닌 정부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관이 정해진 수가 안에서 이익을 더 취득해가며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한편 인천시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연합회는 최근 연합회에 소속된 36개 기관들과 논의를 거친 결과 보건복지부와 인천시에 휴일수당 지급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신영 기자 happy181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