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송도 국제업무단지의 위락시설 허용용도가 지역 주민 민원으로 변경된 사례. /자료출처=영종 주민단체(인천경제자유구역 고시자료 재구성)

위락시설 건축 허가를 반대 중인 영종 주민들이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주거·교육환경을 동일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인천일보 1월7일자 7면>

같은 경제자유구역인 송도는 주거지로부터 264m 떨어진 곳에 위락시설을 허용하는 반면 영종은 100m만 떨어져도 건축 허가가 가능하다는 이유다.

11일 영종1동주민자치회·영종국제도시아파트연합회·영종학부모연대·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는 성명서를 내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자유구역 주민들의 주거·교육환경 차별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단체는 경제자유구역의 위락시설 허용 제한을 비교한 결과 송도는 주거지로부터 260m 떨어진 블록부터 위락시설을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라의 경우도 중심상업 용지에 대해 공원 녹지 지형지물로 주거지와 차단된 블록에만 위락시설을 허용한다. 하지만 영종은 주거지와 불과 10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도 위락시설 건축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같은 경제자유구역임에도 위락시설 허용 기준이 다른 것은 차별이라며 영종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요구했다.

이들은 “인천경제청 홈페이지 고시자료를 살펴본 결과 송도의 경우 2014년 주민 집단 민원으로 주거지에서 260m 떨어진 곳 이내에는 위락시설 허용 용도를 제한한 사례가 있었다”며 “이를 근거로 영종 또한 주거지 인근 중심상업지역 위락시설 허용 제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영종 주민단체는 지난해 영종 하늘도시 중산동 1877의 2∼3 일원에 10층 규모 위락·숙박시설을 짓는 건축 허가 신청이 인천경제청에 접수되자 서명운동을 펼치며 반대하고 있다. 이 일대는 교육시설 140여곳이 밀집해 있어 하늘도시 인구의 27%를 차지하는 아동·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주민들은 경제청장과의 면담과 함께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하늘도시 위락시설 허가를 불허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주거지가 먼저 조성된 여건에 맞춰 변경하라고 요구했다.

/김신영 기자 happy181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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