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영길(인천 계양을·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의원은 유엔파리기후협정과 IPCC(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의 목표에 따라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 평균기온보다 1.5℃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온실가스 저감을 국가목표로 이행하는 ‘파리협정에 따른 1.5℃ 국내 이행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법안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국가목표로 격상하고, 독립적인 수행기관인 기후변화위원회를 설치해 기후변화에 관한 자료 분석·연구를 수행하는 한편, 주무부처와 기관, 단체 간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세대간·계층간·지역간 기후정의를 실현하는 공정하고 공평한 기반이 마련되도록 했다.

현재 국내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유엔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에 근거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련이 마련돼 있지만, 기후변화 대응 또는 탄소 저감에 특화돼 있지 않은 한계가 있다.

송 의원은 “1.5℃ 국내 이행법안은 추상적인 개념이었던 탄소 중립에 대한 목표를 ‘205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순배출량 제로(0)’으로 구체화한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모든 국가 구성원들의 책무로 발전시켜나가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은 중앙정부의 노력만으로 달성되기 어렵고, 지방자치단체와 시민 등 모든 주체들이 지구온난화에 대응하는 환경협치 정신이 필요하다”며 “탄소 중립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국가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