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변인 방송서 설명
 

 

경기도가 '5인 이상 집합금지'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를 바로잡고자 설명에 나섰다.

23일 김홍국 도 대변인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날부터 시행되는 사적 모임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처분을 자세히 소개했다.

지난 21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 내용을 발표한 뒤로 결혼·장례식장 이용을 비롯해 골프 모임 등은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다는 도민 궁금증이 꼬리를 물자 직접 소매를 걷어붙인 것이다.

우선 김홍국 대변인은 가족 간 모임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행정처분은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게 핵심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가족은 사적인 모임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가족의 경우 대상에 해당하진 않지만, 최대한 나눠서 모임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 김홍국 대변인은 직장 내 구내식당 이용과 아이 돌봄 등도 대상에서 제외라고 덧붙였다. 이 역시 사적 모임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결혼식과 장례식장 이용 같은 경우 50명 이하를 기준으로 하기에 대상에서 빠진다. 하지만 결혼식 상견례는 일시적인 사적 모임으로 판단, 집합금지 대상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4명의 선수와 경기보조원(캐디) 1명 등 총 5명이 즐기는 골프 역시 사적 모임에 해당한다. 시합이 아닌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탓이다.

김홍국 대변인은 “골프 역시 4명의 선수와 캐디 1명이 모인다면 대상에 포함되기에 선수를 줄여야 한다”며 “감염병예방법 제80조 7호에 따라 적발 시 최대 3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와 구상권 청구가 이뤄진다. 업장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니 도민께서 꼭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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