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초 예상 대법 회의 안열려
일정 없지만…내년 3월 전망
“따 놓은 당상, 결정만 늦을뿐”
대법원의 경기북부 의정부 원외재판부 유치 결정이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이달 초쯤 진행할 것으로 예상한 대법원 대법관 회의가 아직 열리지 않고 있어서다.
이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둘러싼 법무부·검찰 사이의 갈등과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으로 불거진 전국 법관 대표회의 등 예민한 사안이 겹치면서 의정부 원외재판부 유치 결정이 늦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의정부 원외재판부 설치를 촉구하는 16만 도민 서명부를 대법원에 전달했다.
당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도 이에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문제는 대법관 회의 개최 여부다. 원외재판부 설치는 대법관 회의에서 결정한다.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와 경기도, 의정부시는 모두 이달 초 최종 결정이 날 거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아직 대법관 회의 개최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이 잡히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법조계가 직면한 예민한 사안 탓에 의정부 원외재판부 설치 결정이 뒤로 밀린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결정만 늦어질 뿐 원외재판부 설치는 '따 놓은 당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임성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장은 “법원행정처장이 도민 서명부를 전달했을 때 2022년 설치에 긍정적으로 답했다”며 “혹시 이달 안에 대법관 회의가 열리지 않더라도 내년 3월 안에는 결정이 날 것으로 본다. 의정부 원외재판부 설치는 반드시 되는 사안이다”라고 강조했다.
원외재판부는 1심 판결에 항소(상고)한 사건을 다루는 2심 재판부다.
<인천일보 6월8일자 1면>
현재 의정부에만 없다. 이러다 보니 북부 도민들이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고법까지 가는 불편을 겪는다.
의정부지법에 원외재판부가 생기면 중요 사건 현장 검증 때 사건 담당 판사와 변호사가 참관할 수 있다. 특히 서울고법에 출석하기 부담스러운 증인도 2심 법정에 나오기 쉽다.
여기에 강원도 철원 주민까지 의정부 원외재판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
한편, 경기도와 의정부시,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는 지난해 원외재판부 유치에 뜻을 모았다.
도는 경기북부 사법서비스 향상 정책방안 보고서를 통해 원외재판부 설치의 당위성을 제시했다. 이어 시는 지난해 12월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유치 추진 지원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민간 영역에선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가 힘을 보탰다.
의정부시 관계자도 “의정부 원외재판부는 사실상 확정된 거나 다름없다”며 “2022년엔 반드시 의정부에 들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