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최근 원외재판부 설치 결정
인구·면적 더 큰 도북부 당위성 커
대법 11·12월 회의서 유치 기대감
경기북부 의정부 원외재판부 유치 가능성이 현실화하고 있다.
대법원이 최근 부산고등법원 울산 원외재판부 설치를 결정해서다. 이전까지 원외재판부가 없던 곳은 울산과 의정부였다.
경기북부 법조계는 '울산도 유치에 성공했다. 이제는 의정부만 남았다'며 '사실상 90% 이상 확정된 거나 다름없다'라고 입을 모은다.
의정부는 원외재판부 유치 당위성 측면에서도 울산보다 앞선다.
그런 만큼 이르면 11∼12월 사이 열릴 대법원 대법관회의에서 경기북부 원외재판부 유치 결정이 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
7일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지난해 의정부지법의 민사·형사·행정·가사 상고 건수는 총 3만70건이다.
같은 기간 원외재판부가 설치된 창원지법(2만7080건), 전주지법(1만6407건), 춘천지법(1만4428건), 청주지법(1만3723건)에 견줘 월등히 많은 수치다.
그런데도 의정부지법에 원외재판부가 없다 보니 북부 도민들은 서울고등법원(서초동)까지 가는 불편을 겪는다.
이런 가운데 울산이 원외재판부 유치에 성공하자 경기북부 법조계는 올해 안에 의정부도 확정되리라고 예상한다. 원외재판부 유치 당위성이 울산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실제 2018년 1심 합의부에 접수된 사건 수를 보면, 의정부지법은 3280건이지만 울산지법은 절반 수준인 1464건이다.
인구와 도시 면적을 따졌을 땐 경기북부(340만명·51만8322㎢)와 울산(116만명·1057㎢)은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다. 법조계가 사실상 경기북부 원외재판부 유치 확정에 무게를 두는 것도 이 때문이다.
원외재판부는 1심 판결에 항소(상고)한 사건을 다루는 2심 재판부다.
의정부지법에 원외재판부가 생기면 북부 도민들은 서울고법을 가지 않아도 된다. 무엇보다 중요 사건의 현장 검증을 할 때 사건 담당 판사와 변호사가 참관하는 장점도 있다. 또 서울고법까지 가기를 부담스러워 하던 증인들이 법정에 출석하기도 쉽다.
여기에 강원도 철원 주민들도 의정부 원외재판부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이임성 경기북부변호사회 회장(의정부 원외재판부 유치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원외재판부는 지역의 자존심이 걸린 사안이다”라며 “재판이 실질화하고 중앙 집권적인 사법 체계가 분권화된다. 북부 도민들이 보다 편하고 쉽게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유치추진위원회의 핵심 관계자도 “사실상 90% 이상 확정됐다고 본다”면서 “코로나19 여파로 추진하지 못한 10만 시민 서명운동을 의정부시와 함께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조만간 대법원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와 의정부시, 경기북부변호사회는 지난해 원외재판부 유치에 뜻을 모았다.
시는 지난해 12월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유치 추진·지원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도는 경기북부지역 사법서비스 향상 정책방안 보고서를 통해 원외재판부 설치의 당위성을 제시했다.
이를 북부지방변호사회가 민간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의정부=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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