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자치단체장 선임 자율권·정책 결정권 등 담은 전부개정안 통과
의회 의장에 인사권 부여·하위 행정입법 제한 금지로 독립성 강화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382회국회(정기회) 제15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382회국회(정기회) 제15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주민투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 선임방법을 달리하고 지방의회 의장이 의회 사무처 직원을 인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32년 만에 주민 중심의 새로운 지방분권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경찰법 전부개정안 등을 의결,최종 통과시켰다. <관련기사 7면>

이번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경남 창원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도록 했다. 아울러,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지방소멸 위기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에 대해 관계 법률에서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한 특례를 둘 수 있게 된다.

주민 주권과 참여도 확대된다. 주민투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 선임방법 등을 지역 여건에 맞게 정할 수 있게 된다.

주민이 지자체 정책 결정 등에 참여할 권리가 명시되고, 조례·규칙의 개정·폐지 및 감사청구를 위한 기준 인원과 연령이 낮아진다. 또, 지자체는 지방의회 의정 활동 등 주요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할 의무도 지게 된다.

지방의회 의장은 의회 사무처 직원 인사권을 갖게 되고, 정책 지원 전문인력도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의회의 독립성이 강화된다. 지방의회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 신고는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하위 행정입법에서 제한하는 것을 금지한 것 역시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위한 규정들도 신설됐다. 균형발전에 영향을 미칠 국가 중요 정책에 지자체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신설된다.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안부 장관에게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경계변경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주민이 지방자치의 주체가 됐고,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자율성 제고와 함께 특별자치단체 설치, 특례시 제도 및 인수위원회 제도 등은 지방행정의 효율을 제고할 것”이라며 “추가적인 입법과정을 거쳐 설치될 중앙·지방 협력회의는 지자체를 국정의 동반자로 격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관련기사
자치경찰제 연착륙 인천 집단지성 모은다 내년부터 자치경찰제가 본격 시행되면 인천에는 서울과 세종 등 다른 도시들의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같은 해 7월부터 도입될 전망이다.인천시와 인천경찰청은 자치경찰제가 지역사회에 잘 녹아들 수 있도록 조만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효율적 운영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인천경찰청은 9일 자치경찰제 도입을 담은 경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시와 TF를 구성해 자치경찰제 조기 정착 방안과 운영 방향 등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자치경찰제는 내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서울과 세종, 제주 등 5곳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