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인천 남동을·국회 정무위원장) 의원은 금융혁신 입법의 완결판이라 할 수 있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2006년 제정된 이래 수 차례 부분 개정을 거쳤으나,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스마트폰과 핀테크 혁신의 등장으로 급변한 디지털 금융의 현실을 제대로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개정안은 지급지시전달업(My Payment),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등 신규 라이센스 도입과 진입규제 합리화를 포함한 전자금융업 규율체계 개편, 대금결제업자에 대한 후불결제업무(소액) 허용과 같은 디지털 금융산업(전자금융업) 정비·육성 관련 내용들이 포함됐다.

또, 전금업자의 이용자 예탁금 분리 보관 및 외부청산 의무화, 위·변조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인증·신원확인 제도 정비, ▲금융회사의 무권한거래 책임 강화 및 이용자의 협력 의무 부과, ▲금융플랫폼 운영에 관한 이용자 보호체계 및 국내외 빅테크 금융산업 진출에 대한 관리감독체계 마련, 금융 보안·리스크 관리감독체계 확립 등 디지털 금융거래 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시스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들로 구성돼 있다.

윤 의원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 혁신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데 필요한 법제도 정비를 위해 오랜 기간 유관기관,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소통을 거치면서 신중을 기해 법안을 준비했다”며 “법안 발의 이후에도 여론과 야당 의견 등을 경청하고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 충분히 살펴 금융혁신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요구되는 국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