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소음 85이상돼야 보상
피해지역 다수는 75~85미만
주민 “실제 체감 다르다” 분통
군 보상기준 75로 낮출 경우
소요 예산만 3379억원 증가
결국 '돈' 이유 기준 못 낮춰
국방부가 군공항 전투기 소음피해 보상을 위한 작업에 들어갔지만, 정작 피해지역인 수원·화성은 불만으로 들끓고 있다. 피해 가구 10곳 중 무려 7곳 이상이 보상에서 떨어져 나갈 우려에서다.
이 같은 문제에 개선요구가 계속됐으나, 막대한 재정투입의 영향으로 반영되지 않았다. 다만 국방부는 지자체 간 갈등으로 지연된 '군공항 이전'에 힘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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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수원시에 따르면 최근 국방부는 '제1차 2021~2025 소음대책지역 소음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하고, 의견수렴 등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계획은 2022년 시행을 앞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법)'로 수립된 것이다. 군공항 주변지역 소음피해 조사 및 보상 기준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벌써 수원지역 내 반발 목소리가 일고 있다. 보상 기준이 원인이다. 국방부 고시내용을 보면, 일정 소음영향권마다 1·2·3종으로 나눠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하도록 했다.
소음영향권은 웨클(WECPNL·항공소음단위)로 결정되는데, 1종 95이상, 2종 90이상~95미만, 3종 85이상~90미만이다. 매달 1종 6만원, 2종 4만5000원, 3종 3만원씩 보상금이 책정됐다.
결국 최소 85웨클 이상이 돼야 보상을 받는 반면, 대부분 피해 주민은 그 미만에서 살고 있다. 실제 수원시가 과거 자체적으로 조사한 자료에서 전체 72%가 넘는 규모의 가구가 75~85웨클 범위였다.
피해 가구는 3만3444가구(피해지역 총 4만4971가구)에 달한다. 95웨클 이상이 2431가구였고, 90~95웨클 3977가구, 85~90웨클 6119가구 등 1만2527가구만 범위에 들었다. 10가구 중 7가구꼴로 탈락할 수 있다는 예측이다.
실제 국방부가 앞서 9월 주민대표, 전문가 등과 소음조사를 실시했을 때도 85웨클을 넘지 못한 지역이 대거 나오면서 체감과 다르다는 주민 불만에 부딪혔다.
일부 주민들은 “측정값을 신뢰할 수 없다”며 시에 항의했고, 권선구 한 지역에서 국방부 선정 업체가 측정기 위치를 다시 잡아 조사하는 일도 있었다.
전투기 소음은 일반 소음과 달리 순식간에 증폭과 감소를 반복하고, 비행경로 등에 따라 변동성이 커 주민 체감과 거리감이 있다. 75웨클 정도면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주는 정도로 알려졌다.
화성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2만4000명의 피해 주민이 75~85웨클 수준의 소음피해를 입고 있으나, 85웨클을 넘겨야 한다는 보상기준이면 고작 100여명만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 용역 자료를 기반으로 해 병점·봉담 등 일대에 상당한 입구유입이 이뤄진 현재 시점으론 탈락 규모가 더욱 크다는 게 화성시 설명이다.
특히 수원·화성은 인구가 많은 대도시인데, 정작 기준은 일반 지역(3종·80웨클 이상) 대비 5웨클 정도 높은 85웨클 이상으로 설정돼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원·화성·평택 등 지자체와 지방의회, 주민단체는 국방부가 하위법령안을 준비한 올 상반기부터 개선 필요성을 타진한 바 있다.
그럼에도 국방부가 원안 그대로 추진한 이유는 '돈 문제'가 크다.
기준을 75웨클로 완화 시 소요 예산이 약 4배(3379억여원) 증가하게 된다. 민간 항공기 소음보상의 경우 항공사가 착륙료 75%(연 500~600억원)를 부담하지만, 전투기 소음보상은 100% 국가 부담, 즉 시민 혈세가 든다.
수원시, 화성시 관계자는 “피해 주민들에게 장벽 같은 기준이다. 걱정이 크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국방부는 고시한 기본계획안에 ‘소음저감대책’으로 군공항 이전을 제시했고, 내부적으로 추진 전략을 짜고 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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