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인천 중구 서해5도특별경비단 인근 창고에서 해양경찰청 관계자가 국내 밀수 조직으로부터 압수한 시계와 향수 등을 공개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9~10월 인천항 컨테이너화물을 통해 시가 360억원 규모를 밀수한 조직을 붙잡았다. /이상훈 기자 photohecho@incheonilbo.com

 

중국에서 인천항을 통해 수백억원 상당의 담배와 녹용 등 잡화를 밀수해 불법수익을 취득한 조직 일당이 붙잡혔다.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9∼10월 인천항 컨테이너 화물을 통해 시가 360억원 어치의 국산 수출용 담배와 녹용, 시계 등 잡화를 밀수한 조직원 7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중 밀수품 실제 화물주인 A(43)씨와 B(51)씨는 구속 입건됐다.

A씨 등은 국내 소비율이 높은 담배와 녹용 등 잡화를 중국 알선책을 통해 태국과 베트남, 중국 현지 등에서 사들여 일상 생활용품으로 허위 신고한 후 밀수했다. 밀수한 담배만 5만3000여보루 상당으로 현지에서 1보루당 1만원에 사들여 밀수 후 2∼3만원에 판매, 불법수익을 취하려고 했다.

이들은 수사기관에 적발될 시 운송책 등이 실제 화물주인이라고 허위로 자수하며 일명 '꼬리 자르기' 방식으로 수사망을 피하거나 제3의 화물주를 내세워 수사에 혼선을 줬다.

해경은 지난해 9월 첫 적발 이후 A씨 등이 수사망을 빠져 나가는 움직임을 포착하고 10월에 추가 밀수 현장을 덮쳐 조직에 대한 단서와 밀수품을 확보했다. 이를 근거로 밀수품 통관 총책을 비롯한 실제 화물주까지 수사를 확대해 1년 가까이 추적한 결과 밀수 조직망 전원을 검거했다.

해경 관계자는 “국내 외 통관질서를 어지럽히는 밀수행위는 국경 침해범죄로 밀수품 운송책 뿐만 아니라 밀수 산업을 주도하는 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국제 밀수 범행 근절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신영 기자 happy181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