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정식(경기 시흥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항공운송업에 종사하는 승무원들의 연간 평균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타 방사선 작업 업종에 비해 4.3배(운항 승무원)에서 최대 5.8배(객실 승무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 운송사업자별로는 대형 항공 운송사업자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승무원들의 평균 피폭량이 가장 높았다. 특히 대한항공 ‘운항 승무원’의 경우 최대 평균 피폭량이 5.506mSv에 달해 원안위가 비행시간 단축 또는 비행노선 변경 등을 권고한 ‘6mSv’에 거의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항공 승무원의 우주 방사선에 대한 피폭 안전 조치 및 관리를 총괄하는 부처는 원안위이며, 항공 승무원 우주방사선 피폭선량 조사·분석 및 기록 등을 담당하는 실무 부처는 ‘국토부’로 이원화 되어 있어서, 항공 운송업 종사자들에 대한 우주 방사선 피폭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8년 국정감사 등에서 항공 운송사업자들이 승무원들에 대한 피폭방사선량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함에도, 유선이나 이메일을 통한 개별적 요청이 있을 때만 피폭선량을 제공해 온 것으로 드러나 시정조치가 이뤄진 바 있다.

게다가 항공 운송사업자들이 관련 규정에 의해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은 사례가 단 한차례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 의원은 “항공 운송업 방사선 피폭 관리의 이원화로 인해 피폭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해 항공 승무원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로 이원화 돼 있는 항공 승무원 우주 방사선 피폭 안전 관리를 방사선 재해 방지 및 관리를 총괄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통합하고, 기타 방사선 작업 업종과 동일한 규정에 따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