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대부분 행정명령 잘 지켜
일상생활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진 19일 도민과 공무원 등은 도의 방역지침을 잘 지키는 모습이었다.
이날 오전 9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앞. 출근하는 직원 모두는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정문을 통과했다.
지방청 정문 앞에서는 담당 직원들이 출입하는 민원인과 출근 직원들의 온도를 체크 하느라 분주히 움직였다. 온도체크와 방문자 리스트를 작성을 끝내고 각자의 사무실로 향할 때도 마스크를 벗지 않았다.
낮 12시 점심시간에도 상황은 같았다. 흡연실을 가거나, 밥을 먹으러 가는 행렬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일부는 마스크를 입 아래에 잠시 걸쳤으나, 곧 고쳐 썼다.
도의 행정명령으로 도민 모두 실내(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그리고 집회 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위반 때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마스크 미착용으로 감염확산 피해가 발생하면 방역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수원시청도 상황은 똑같았다.
공무원들은 마스크를 쓴 채 업무에 매진하는 모습이었다. 민원인들과 만났을 때도 서로 꾹 눌러쓴 채 이야기를 나눴다.
오후 1시 식당과 카페가 밀집한 수원시 인계동 앞. 섭씨 31도로 치솟은 폭염에도 모두가 도의 행정명령을 지키고 있었다. 19일 이전까지만 해도 쉽게 눈에 띄었던 턱 아래 마스크를 걸쳐 쓴 시민들은 보이지 않았다.
이모(33·인계동)씨는 “날이 너무 더워 마스크를 쓰기 불편함도 있지만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당국에 협조해야 한다”며 “행정명령이 끝날 때까지 항상 마스크를 쓰고 다니겠다”고 말했다.
도의 행정명령과 별개로 경찰에서도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 행위자를 엄정히 단속할 계획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이날 대중교통시설에서 버스 운전사와 역무원 등으로부터 마스크 착용을 요청받자 폭력을 행사하거나 소란을 피운 A(59)씨 등 67명을 무더기로 붙잡았다.
A씨 등 2명은 7일 오전 6시20분쯤 광주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버스노동자에게 욕설과 함께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67명 중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입건된 이들은 50.7%인 34명이다. 소란을 피우는 등 업무방해를 한 혐의를 받는 이들은 27명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시민을 폭행하는 일들이 빈발하고 있다”며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 형사 강력팀에서 전담 수사하고,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대응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글·사진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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