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정책 방안 최종 보고회

문 대통령 경찰개혁 과제 핵심 꼽혀
급속한 전환·인력 대폭 확대 필요성
명확한 업무 분장 해결해야 할 과제
/자료출처=경기도
/자료출처=경기도

문재인 정부의 경찰개혁 과제의 핵심중 하나로 준비중인 자치경찰제안으로는 민생치안과 치안복지라는 두축마저 실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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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자치경찰제는 20대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 등을 겪으면서 관련 소위원회에서도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면서 문제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의회가 지난달 30일 도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한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경기도형 자치경찰제 설계 및 운영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최종보고회에서도 인력확대 문제를 비롯 국가경찰의 보조적 역할에 국한시킨 사무 배분 등으로 인해 자치경찰의 순기능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형 자치경찰제 설계 용역을 맡은 정원오 성공회대 교수는 “자치경찰은 단계적 전환방식보다는 급속한 전환이 필요하고, 경기자치경찰의 인력도 기존 안보다 확대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은 자치경찰조직(자치경찰본부-자치경찰대-지구대·파출소)을 신설하고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지역경비 업무 일부를 자치경찰로 이관하며 자치경찰은 지방 특정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자치경찰제 추진과 관련 명확한 사무배분의 실종, 가정·학교 폭력 등의 사건 처리에 혼선 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자치경찰의 보조경찰화로 경찰개혁과제인 경찰권한 분산이라는 취지도 무색해지고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 교수는 “자치경찰은 검경 개혁에서 시작해 결국 타협안으로 경찰을 분리해 힘 빼기 한다는 인식이 존재하므로 정치적 동기에서 시작한다는 오해 불식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교수는 “현행 방안대로 라면 재난 상황이나 지자체 행사 관련해서도 자치경찰이 동원될 가능성이 있다”라며 “현재 인력으로는 자치경찰을 하든 국가경찰을 하든 크게 의미는 없으므로 인력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치경찰 설립에 따른 지자체 내부 업무 중복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그는 “지자체 내부에서 다른 부서와 자치경찰 부서 간 업무 분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현재 여당은 21대 국회에서 자치경찰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준비에 돌입한 상태다. 하지만 안정된 지방재정 확보를 통한 자치경찰 운영 등 향후 산적해있는 사안해결을 위한 방안 마련을 21대 국회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성공회대학교 산학협력단은 7월 중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고 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오석균 기자 demo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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