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인천 남동을·사진) 의원은 19일 '인천 5·3민주항쟁'을 민주화운동에 포함하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안을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윤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밝혔듯이 5·18민주화운동이 헌법 전문에 담기는 것은 너무나도 지당하다”며 “21대 국회에서 개헌이 추진된다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1987년 6월 항쟁의 도화선이었던 1986년 인천 5·3 민주항쟁이 제대로 기념 및 계승되지 않고 있다”며 “제가 '인천 5·3 민주항쟁'을 기념하고 계승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안이 20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될 상황이어서 안타깝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으로 인정하는 민주화운동은 2·28 대구 민주화운동, 3·8 대전 민주의거, 4·19 혁명, 6·3 한일회담 반대운동, 3선 개헌 반대운동, 유선헌법 반대운동, 부마항쟁, 광주민주화운동, 6·10 항쟁 등이다.

윤 의원은 “민주 진영의 결집을 불러오고, '독재타도! 민주쟁취!'라는 6월 항쟁의 단일 구호로 계승될 만큼 6월 항쟁의 도화선이자 진정한 민주개혁의 출발점으로 평가받는 '인천 5·3 민주항쟁'이 당연히 포함돼야 함에도 빠져있어 이를 개정하고자 했다”며 “21대 국회에서 다시 대표발의해 반드시 개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