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차원 내달 5일까지 의무적 실시
▲ 경기도교육청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재택근무를 시행한 24일 오후 재택근무에 들어간 해당 교육청 직원 자리에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성철 기자 slee0210@incheonilbo.com

경기도교육청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의 일환으로 부서별 1/3 이상 재택근무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국내외 출장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지방공무원 특별 복무지침' 시행에 따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체 특별복무지침을 마련해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다음 달 5일까지 시행된다.

도교육청은 이번 특별 복무지침을 위반해 코로나19 감염을 포함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공무원은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특별복무는 ▲코로나19 대응 및 대민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기관(부서)별 1/3 이상 의무적 재택근무 ▲대중교통 출·퇴근 직원 수를 고려해 시차출퇴근제 적극 활용 ▲구내식당 운영 기관은 부서별 점심시간 시차 운용 의무화 ▲회의와 보고는 영상이나 서면으로 진행하도록 하는 원칙과 국내외 출장도 원칙적으로 금지 ▲불필요한 외출 및 사적 모임은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등의 내용이다.

김상범 도교육청 총무과 사무관은 "이번 특별 복무지침은 공공부문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앞장서서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15일간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본청 각 부서와 각 기관에서 지침을 따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석균 기자 demo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