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지적된 '기초자치단체 역학조사관 운영 권한' 문제 해소를 골자로 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인천일보 1월23일자 19면·29일자 1면·2월3·19일자 1면 등>

26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기동민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현재 시·도까지만 있는 역학조사관 채용 권한을 시·군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 개정에 따라 시·군·구에는 역학 조사관을 둘 수 있게 됐다. 또 복지부 소속 역학 조사관은 현행 30명에서 100명 이상으로 대폭 증원한다.

역학조사관은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게 감염원을 파악해 유행 및 확산을 막는 역할을 하지만 현행법상 시·군은 채용이 불가능했다.

결국 초동대응을 담당하는 시·군이 감염병 의심환자를 발견하더라도 격리 등 조치에 재빨리 나설 수 없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권한이 없어서다. 이와 함께 국회는 유행 지역 외국인 입국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검역법과 의료법도 통과시켰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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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확산 막는 역학조사관 도내 '단 한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으로 경기도와 각 지자체가 바짝 긴장하고 있지만 정작 1300만 경기도민의 감염병 예방을 맡는 '역학조사관'이 단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역학조사관은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게 감염원을 파악해 감염병 유행 및 확산을 막는 역할을 한다.결국 시·군이 감염병 의심환자를 발견하더라도 격리 등 조치에 재빨리 나설 수 없으면서 자칫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2일 경기도와 일선 시군에 따르면 도가 지난해 4월 펴낸 '주요감염병 발생현 감염병 역학조사관 교육 받아도 일할 곳 극소수 … 일자리·양성기관 있어야 '역학조사관'이 부족한 데에는 이들을 육성할 환경이 부실한 것도 한 요인으로 꼽힌다. 역학조사관이 되려면 정부가 정한 2년 이상의 교육과 논문게재 등 수년간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이들이 업무를 맡을 수 있는 곳은 극히 한정돼 있다. 정부는 2015년 역학조사관 권한과 인력확대를 골자로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일명 '메르스법'이다. 메르스 사태 때 전국적으로 역학조사관이 부족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다. 이에 따라 역학조사관을 중앙에 30명, 각 시도에 2명 이상씩 둘 수 있게 됐다 역학조사관 채용 권한, 시·군 까지 확대한다 정부가 감염병 확산 방지에 핵심 역할인 '역학조사관' 채용 권한을 시·도에 한정했던 문제를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현 제도 실태와 개선의 필요성을 짚은 본보 보도 이후 법 개정 추진에 나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시·도까지만 있는 역학조사관 채용 권한을 시·군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절차를 밟는다고 2일 밝혔다. 역학조사관은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게 감염원을 파악해 유행 및 확산을 막는 역할을 하지만, 현행법상 시·군은 채용이 불가능하다. 권한이 없어서다. 결국 초동대응을 담당하는 시·군이 "감염병 역학조사관 시·군·구 채용 가능"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적된 '기초자치단체 역학조사관 운영 권한' 문제 해소를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됐다. 수원시의 꾸준한 요청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앞서 본보의 지적 보도 이후 정부에서도 법령 개정을 약속한 만큼,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인천일보 1월23일자 19면·29일자 1면·2월3일자 1면 등>18일 수원시에 따르면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에 상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역학 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