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관'이 부족한 데에는 이들을 육성할 환경이 부실한 것도 한 요인으로 꼽힌다.

역학조사관이 되려면 정부가 정한 2년 이상의 교육과 논문게재 등 수년간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이들이 업무를 맡을 수 있는 곳은 극히 한정돼 있다.

정부는 2015년 역학조사관 권한과 인력확대를 골자로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일명 '메르스법'이다.

메르스 사태 때 전국적으로 역학조사관이 부족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다. 이에 따라 역학조사관을 중앙에 30명, 각 시도에 2명 이상씩 둘 수 있게 됐다.

도내에는 도청 소속 전문역학조사관(5급 상당) 1명과 수습역학조사관(공중보건의 2명, 간호·의사 3명) 등 6명이 있다.

하지만 31개 시·군에는 역학조사관이 단 1명도 없는 상태다. 현행법상 채용 권한이 시·도에만 있다.

역학조사관 자리가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지원하는 이들도 극소수다. 경기도가 2018년 역학조사관을 모집했으나 응시자가 없어 재공고를 했다.

질병관리본부가 2015년 낸 역학조사 전문인력 양성방안 연구를 보면 역학조사관을 꺼리는 이유로 '대학 교수 또는 봉직의사를 포기하고라도 지원할 만큼의 보수와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조사됐다.

도내 한 지자체 담당자는 "전염병을 관리하는 지자체에 전문가가 1명도 없다는 건 말이 안된다"며 "결국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간다. 하루빨리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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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역학조사관 채용" 감염병 법안 국회 통과 코로나19 사태로 지적된 '기초자치단체 역학조사관 운영 권한' 문제 해소를 골자로 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인천일보 1월23일자 19면·29일자 1면·2월3·19일자 1면 등>26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기동민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현재 시·도까지만 있는 역학조사관 채용 권한을 시·군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법 개정에 따라 시·군·구에는 역학 조사관을 둘 수 있게 됐다. 또 복지부 소속 역학 조사관은 현행 30명에서 100명 이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