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이후 지적된 '기초자치단체 역학조사관 운영 권한' 문제 해소를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됐다. 수원시의 꾸준한 요청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앞서 본보의 지적 보도 이후 정부에서도 법령 개정을 약속한 만큼,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인천일보 1월23일자 19면·29일자 1면·2월3일자 1면 등>
18일 수원시에 따르면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에 상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역학 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역학조사관을 둘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시·군·구의 단체장은 1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둬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2일, 이 같은 내용으로 제도개선하겠다는 취지를 본보에 밝힌 바 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기초지자체장으로서 권한이 없어 감염병 대응에 한계를 느낀 염태영 시장은 메르스 사태 이후 정부에 "기초지자체에 감염병 역학조사관 채용 권한을 부여해 달라"고 지속해서 요청했다.
2018년에는 '감염병 역학조사관 채용'을 수원시 규제개혁 과제로 선정해 행정안전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고, 2019년 4월에는 경기도에 역학조사관 임용 권한 이양을 요청했다.
염 시장은 지난 8일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을 찾은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초지자체에 권한을 부여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염 시장은 "검체 검사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했을 때 기초지자체가 조속하게 대처하려면 자체 역학조사관이 있어야 한다"며 "법안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우·이경훈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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