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발의 … 수원시 요청 결정적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적된 '기초자치단체 역학조사관 운영 권한' 문제 해소를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됐다. 수원시의 꾸준한 요청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앞서 본보의 지적 보도 이후 정부에서도 법령 개정을 약속한 만큼,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인천일보 1월23일자 19면·29일자 1면·2월3일자 1면 등>

18일 수원시에 따르면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에 상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역학 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역학조사관을 둘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시·군·구의 단체장은 1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둬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2일, 이 같은 내용으로 제도개선하겠다는 취지를 본보에 밝힌 바 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기초지자체장으로서 권한이 없어 감염병 대응에 한계를 느낀 염태영 시장은 메르스 사태 이후 정부에 "기초지자체에 감염병 역학조사관 채용 권한을 부여해 달라"고 지속해서 요청했다.

2018년에는 '감염병 역학조사관 채용'을 수원시 규제개혁 과제로 선정해 행정안전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고, 2019년 4월에는 경기도에 역학조사관 임용 권한 이양을 요청했다.

염 시장은 지난 8일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을 찾은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초지자체에 권한을 부여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염 시장은 "검체 검사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했을 때 기초지자체가 조속하게 대처하려면 자체 역학조사관이 있어야 한다"며 "법안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우·이경훈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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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관 채용 권한, 시·군 까지 확대한다 정부가 감염병 확산 방지에 핵심 역할인 '역학조사관' 채용 권한을 시·도에 한정했던 문제를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현 제도 실태와 개선의 필요성을 짚은 본보 보도 이후 법 개정 추진에 나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시·도까지만 있는 역학조사관 채용 권한을 시·군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절차를 밟는다고 2일 밝혔다. 역학조사관은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게 감염원을 파악해 유행 및 확산을 막는 역할을 하지만, 현행법상 시·군은 채용이 불가능하다. 권한이 없어서다. 결국 초동대응을 담당하는 시·군이 "지자체에 역학조사관 채용권한 줘야" 방역당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역학조사관을 채용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에도 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역학조사관 1명이 평소 관리해야 할 도내 의료기관만 1만개 넘는 상황에서 감염관리 사고가 터져도 속수무책이기 때문이다. 수원시는 2018년 정부에 법령 개선을 건의하기도 했다. 시는 '감염병 발생 시 대부분 유선으로 조언을 받아 신속성 떨어진다', '감염병이 갈수록 증가하고 다양해져 역학 조사관 확보가 필수다'는 의견을 냈다. 메르스 외에도 결핵, C형간염, 콜레라 등 관리해야 할 법정 감염병이 80종에 이르지만 전문인력이 없다 감염병 확산 막는 역학조사관 도내 '단 한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으로 경기도와 각 지자체가 바짝 긴장하고 있지만 정작 1300만 경기도민의 감염병 예방을 맡는 '역학조사관'이 단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역학조사관은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게 감염원을 파악해 감염병 유행 및 확산을 막는 역할을 한다.결국 시·군이 감염병 의심환자를 발견하더라도 격리 등 조치에 재빨리 나설 수 없으면서 자칫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2일 경기도와 일선 시군에 따르면 도가 지난해 4월 펴낸 '주요감염병 발생현 "시·군 역학조사관 채용" 감염병 법안 국회 통과 코로나19 사태로 지적된 '기초자치단체 역학조사관 운영 권한' 문제 해소를 골자로 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인천일보 1월23일자 19면·29일자 1면·2월3·19일자 1면 등>26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기동민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현재 시·도까지만 있는 역학조사관 채용 권한을 시·군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법 개정에 따라 시·군·구에는 역학 조사관을 둘 수 있게 됐다. 또 복지부 소속 역학 조사관은 현행 30명에서 100명 이상으로